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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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 2. "한약사"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3. "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 5.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육성기본정책의 수립 등
[편집]- 제5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6. 한의약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 7.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 제6조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 2.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③ 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7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8조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정 2007.10.1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편집]- 제10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7.>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7.>
- 제11조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07. 10. 17.>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7.>
- 제13조 (한약진흥재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약의 품질향상 등
[편집]- 제14조 (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ㆍ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6장 보칙
[편집]-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0.17]
-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65호, 2003. 8. 6.>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5호, 2007. 10.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 <132>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33>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의약육성법 (제9932호) (시행 2010. 3. 19.)
- 대한민국 한의약육성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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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