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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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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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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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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을 말한다.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회유성)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2)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3)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1) 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연구·복원·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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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및 해역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내용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해양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라.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사용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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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번식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1)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혼획)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3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5. 「문화재보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인 경우
6.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허가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1) 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편집]
  •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광업권 현황 및 도면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동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중지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1)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구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 내지 제30조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7조 (시·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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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1)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3. 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1)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기능·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3)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2)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1)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1조「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 등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함에 있어서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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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시설
5.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6.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1)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연해안·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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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1)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월로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손실보상) (1)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4조 (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사업
  •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1) 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상징종)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3)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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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5조 (과태료) (1) 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045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 (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13)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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