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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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8.12
일부개정: 2016.7.29


조문[편집]

② 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전문개정 1999.3.12.]
  •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전문개정 1999.3.12.]
[제목개정 2014.2.14.]
  • 제5조 삭제 <1999.3.12.>
  • 제6조(변경신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 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 제7조 삭제 <1999.3.12.>
  • 제9조 삭제 <1999.3.12.>
  • 제10조 삭제 <1999.3.1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 제12조 삭제 <1998.8.1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1.>
1. 삭제 <1998.8.11.>
2. 삭제 <2014.12.31.>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 제14조(해외공사실적보고등)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8.11.>
  • 제16조 삭제 <1999.3.12.>
② 삭제 <1998.8.11.>
  •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 제19조 삭제 <1999.3.12.>
  • 제20조 삭제 <1999.3.12.>
  • 제21조 삭제 <1998.8.11.>
  • 제22조 삭제 <1998.8.11.>
  • 제23조 삭제 <1999.3.12.>
  • 제24조 삭제 <2014.2.14.>

부칙[편집]

  • 부칙 <건설부령 제543호, 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19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5호, 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1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2016.7.2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99.3.12)
  • [별표 2] 삭제 (99.3.12)
  • [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대장
  • [별지 제3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별지 제4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2.14.>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7호서식]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11호서식] 해외공사수주활동상황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3호서식]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보고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12.31.>
  • [별지 제16호서식] 해외공사실적보고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8호서식]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20호서식] 해외공사 준공보고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98.8.11)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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