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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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6.3.11
일부개정: 2013.3.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심판기관[편집]

  •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위원의 임기)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제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3.11.>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편집]

  •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청구인이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편집]

  •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집행정지)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18조(임시처분)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심리[편집]

  •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편집]

  • 제24조(재결의 경정)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장 보칙[편집]

  •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0호,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9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6호, 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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