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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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3.11 |
일부개정: 2013.3.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심판기관
[편집]-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제도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2016.3.11.>
-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편집]-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편집]- [전문개정 2014.12.16.]
-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심리
[편집]- 1. 보정할 사항
-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 3. 보정할 기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 1. 사건의 표시
-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이름
-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 6. 증거조사의 결과
-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편집]- 제24조(재결의 경정)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전문개정 2014.12.16.]
-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0호, 2011.11.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9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6호, 2016.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76호) (시행 2016.3.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59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23호) (시행 2914.7.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80호) (시행 2011.11.1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8호) (시행 1999.12.2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0호) (시행 1996.4.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2호) (시행 1994.11.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행정심판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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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