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361호)
보이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361호)에서 넘어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호, 1990.5.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3호, 199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