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서 넘어옴)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 삭제 <1992.7.21.>
-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호, 1989.3.18.>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1호, 1992.7.21.>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ㆍ제10조 및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 2014.1.24.>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6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삭제 (92.7.21)
- [서식] 모범공무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336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제318호) (시행 2014.1.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제51호) (시행 1992.7.2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제17호) (시행 1989.3.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