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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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3.11 |
일부개정: 2016.3.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전문개정 2014.1.24.]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개정 1999.7.16., 2008.3.27.>
[편집]-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24.>
[편집]-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보칙
[편집]- 제7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0호, 1995.6.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9호, 1996.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6호, 19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7호, 1999.7.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3호, 2001.2.2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2호, 2002.2.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9호, 2003.6.9.>
-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5호, 2004.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9호, 2005.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0호, 2006.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3호, 2007.4.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8호, 2008.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5호, 2009.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2010.3.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9호, 2010.12.29.>
-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5호, 2011.12.29.>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8호, 2012.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0호, 2012.3.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4호, 2013.12.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 2014.1.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1호, 2014.4.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6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8호, 2016.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 [별표 1의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별표 1의3] 직무성과금 기준액표
- [별표 1의4]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 [별표 1의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78호) (시행 2016.3.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26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21호) (시행 2014.4.2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18호) (시행 2014.1.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314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90호) (시행 2012.3.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88호) (시행 2012.2.1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85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59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52호) (시행 2010.3.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35호) (시행 2009.2.2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218호) (시행 2008.3.2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193호) (시행 2007.4.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180호) (시행 2006.2.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69호) (시행 2005.1.2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55호) (시행 2004.1.3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39호) (시행 2003.6.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22호) (시행 2002.2.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343호) (시행 2001.2.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07호) (시행 1999.7.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86호) (시행 1997.2.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79호) (시행 1996.2.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70호) (시행 1995.6.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58호) (시행 1994.3.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49호) (시행 1992.3.2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39호) (시행 1991.12.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35호) (시행 1991.3.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31호) (시행 1990.11.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26호) (시행 1990.7.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4호) (시행 1989.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1호) (시행 1988.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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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