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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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6.3.11
일부개정: 2016.3.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4.]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개정 1999.7.16., 2008.3.27.>[편집]

  •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24.>[편집]

  •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보칙[편집]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0호, 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9호, 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6호, 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7호, 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3호, 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2호, 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9호, 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5호, 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9호, 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0호, 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3호, 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8호, 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5호, 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9호, 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8호, 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0호, 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4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1호, 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6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8호, 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 [별표 1의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별표 1의3] 직무성과금 기준액표
  • [별표 1의4]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 [별표 1의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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