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제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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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5.4.27 |
일부개정: 2015.4.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 4. 전자정보의 수집·관리 및 이용
- 5.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 7.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8.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자료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3.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5.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보기술 전문가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4.27.>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자료국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1조(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7호, 2009.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7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 ⑪ 생략
-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6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6호, 2015.4.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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