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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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0.7.6 |
타법개정: 2010.7.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당·숙박료 및 식비
-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 제3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호, 1991.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0호, 1994.8.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2호, 1997.1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9호, 1999.1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7호, 2008.1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②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56호) (시행 2010.7.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27호) (시행 2008.11.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109호) (시행 1999.12.1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92호) (시행 1997.1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0호) (시행 1994.8.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2호) (시행 1991.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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