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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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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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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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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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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본계획, 연구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2. 교육기본계획, 교육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3. 연구원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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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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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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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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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5.]

제4절 삭제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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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삭제 <2013.7.15.>

제4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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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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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은 매년 초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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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절 교육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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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제4절 교육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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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교육성과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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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초빙연구위원) ① 연구원장은 헌법·헌법재판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초빙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방문연구교수)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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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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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3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구원에서 이미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9호, 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2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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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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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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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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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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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