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헌병무기사용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헌병무기사용령
대통령령 제474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70.3.16
전부개정: 1970.3.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헌병의 무기사용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헌병의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에 의한다.
  • 제3조(무기사용 범위) 헌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대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방위함에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방위할 방법이 없을 때
2. 여러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하거나 또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할 방법이 없을 때
3. 중한 현행범을 발견하여 세차례나 정지를 명하여도 도주할 때. 다만, 생명상 위험이 없는 신체부분에 한한다
4.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한 때
  • 제4조(무기사용 제한) 헌병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라도 주위의 정황이 그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헌병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소속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시 헌병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746호, 197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