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무기사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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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무기사용령 대통령령 제474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3.16 |
전부개정: 1970.3.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헌병의 무기사용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헌병의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에 의한다.
- 제3조(무기사용 범위) 헌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대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방위함에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방위할 방법이 없을 때
- 2. 여러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하거나 또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할 방법이 없을 때
- 3. 중한 현행범을 발견하여 세차례나 정지를 명하여도 도주할 때. 다만, 생명상 위험이 없는 신체부분에 한한다
- 4.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한 때
- 제4조(무기사용 제한) 헌병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라도 주위의 정황이 그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헌병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소속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시 헌병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746호, 1970.3.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병무기사용령 (제4746호) (시행 1970.3.16)
- 대한민국 헌병무기사용령 (제228호) (시행 1949.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헌병무기사용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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