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제873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글 전용 표기

제1편 총칙[편집]

제1장 법원의 관할[편집]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편집]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정 2007.6.1>)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편집]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변호[편집]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판[편집]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9.1>
제45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서류[편집]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 <2007.6.1>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8조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7장 송달[편집]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6.1>)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8장 기간[편집]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편집]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2004.1.20>)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법2450)]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6.1]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개정 2007.6.1>)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개정 2007.6.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편집]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11장 검증[편집]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편집]

제146조 (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 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1961.9.1>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삭제 <1961.9.1>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장 감정[편집]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신설 1973.1.25>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1조, 제143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장 통역과 번역[편집]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편집]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편집]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5 (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1]

제2편 제1심[편집]

제1장 수사[편집]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개정 1995.12.29>)
①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제200조의6 (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6.1>]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삭제 <1995.12.29>
제207조
삭제 <1995.12.29>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09조 (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6.1]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5.12.29>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1987.11.28>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본조신설 1987.11.28]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6.1>
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⑨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7.6.1>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80.12.18]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제220조 (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73.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 제172조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61.9.1>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대한민국 형법#291|「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개정 2007.6.1>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 (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79조의7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장 공소[편집]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전문개정 2007.6.1]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6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 (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
제263조
삭제 <2007.6.1>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5조
삭제 <2007.6.1>

제3장 공판[편집]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편집]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제296조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 (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271조 (불출석사유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6.1]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2조 (필요적 변호 <개정 2006.7.19>)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283조 (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73.1.25]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제288조
삭제 <1961.9.1>
제289조
삭제 <2007.6.1>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91조 (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개정 2007.6.1>)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87.11.28]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증거[편집]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개정 1973.1.25,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61.9.1]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제3절 공판의 재판[편집]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320조 (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편 상소[편집]

제1장 통칙[편집]

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 (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항 소[편집]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개정 1963.12.13>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92헌마44 1995.11.30(1995.12.29 법5054)]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9.1]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70조 (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제3장 상고[편집]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72조 (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때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9.1>
제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제385조
삭제 <1961.9.1>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387조 (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전문개정 1961.9.1]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6조 (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1.9.1>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99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01조 (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장 항 고[편집]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5.12.29>

제4편 특별소송절차[편집]

제1장 재심[편집]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1조 (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 (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 (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비상상고[편집]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약식절차[편집]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58조 (준용규정<개정 1995.12.29>)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2.29>

제5편 재판의 집행[편집]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개정 1963.12.13>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2007.5.17>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삽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1.25>
③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즉시항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부칙 <제8730호,2007.12.21>[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한자 혼용 표기

第1編 總則[편집]

第1章 法院의 管轄[편집]

第1條 (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第2條 (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管轄違反인 境遇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第3條 (管轄區域外에서의 執務)
①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外에서 職務를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第4條 (土地管轄)
①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船舶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곳外에 船籍地 또는 犯罪後의 船着地로 한다.
③前項의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航空機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5條 (土地管轄의 倂合)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關하여 管轄權있는 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管轄할 수 있다.
第6條 (土地管轄의 倂合審理)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다른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 法院으로하여금 倂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第7條 (土地管轄의 審理分離)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 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第8條 (事件의 職權移送)
①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同級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單獨判事의 管轄事件이 公訴狀變更에 의하여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변경된 경우에 法院은 決定으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移送한다.<新設 1995.12.29>
第9條 (事物管轄의 倂合)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倂合管轄한다. 但, 決定으로 管轄權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第10條 (事物管轄의 倂合審理)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第11條 (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1. 1人이 犯한 數罪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 本犯의 罪
第12條 (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第13條 (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 (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第15條 (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운 念慮가 있는 때
第16條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①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 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의2 (事件의 軍事法院 移送)
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개정 1987.11.28>
[本條新設 1973.1.25]

第2章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편집]

第17條 (除斥의 原因)
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第18條 (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法官이 前條 各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第19條 (忌避申請의 管轄)
①合議法院의 法官에 對한 忌避는 그 法官의 所屬法院에 申請하고 受命法官, 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對한 忌避는 當該法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忌避事由는 申請한 날로부터 3日以內에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第20條 (忌避申請棄却과 處理)
①忌避申請이 訴訟의 지연을 目的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違背된 때에는 申請을 받은 法院 또는 法官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한다.<개정 1995.12.29>
②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遲滯없이 忌避申請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境遇에 忌避當한 法官이 忌避의 申請을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決定이 있은 것으로 看做한다.
第21條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②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③忌避當한 判事의 所屬法院이 合議部를 構成하지 못하는 때에는 直近 上級法院이 決定하여야 한다.
第22條 (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0條第1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訴訟進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23條 (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①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新設 1995.12.29>
第24條 (回避의 原因等)
①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②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第25條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정 2007.6.1>)
①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第3章 訴訟行爲의 代理와 輔助[편집]

第26條 (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第27條 (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第28條 (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第29條 (輔助人)
①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章 辯護[편집]

第30條 (辯護人選任權者)
①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獨立하여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第31條 (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第32條 (辯護人選任의 效力)
①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提起前의 辯護人 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第32條의2 (代表辯護人)
①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第34條 (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第36條 (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5章 裁判[편집]

第37條 (判決, 決定, 命令)
①判決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②決定 또는 命令은 口頭辯論에 依據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決定 또는 命令을 함에 必要한 境遇에는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④前項의 調査는 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다른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第38條 (裁判書의 方式)
裁判은 法官이 作成한 裁判書에 依하여야 한다. 但, 決定 또는 命令을 告知하는 境遇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調書에만 記載하여 할 수 있다.
第39條 (裁判의 理由)
裁判에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但, 上訴를 不許하는 決定 또는 命令은 例外로 한다.
第40條 (裁判書의 記載要件)
①裁判書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을 받는 者의 姓名, 年齡, 職業과 住居를 記載하여야 한다.
②裁判을 받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判決書에는 公判에 關與한 檢事의 官職, 姓名과 辯護人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第41條 (裁判書의 署名等)
①裁判書에는 裁判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하며 다른 法官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判決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裁判書를 제외한 裁判書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署名捺印에 갈음하여 記名捺印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第42條 (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裁判書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3條 (同前)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朗讀하고 理由의 要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44條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事件)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裁判은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한 때로부터 10日以內에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1961.9.1>
第45條 (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 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 할 수 있다.
第46條 (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6章 書類[편집]

第47條 (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廷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48條 (調書의 作成方法)
①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③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④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⑥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⑦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49條 (檢證等의 調書)
①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明確하게 하기 爲하여 圖畵나 寫眞을 添附할 수 있다.
③押收調書에는 品種, 外形上의 特徵과 數量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50條 (各種 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의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但, 公判期日外에 法院이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法官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第51條 (公判調書의 記載要件)
①公判期日의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公判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公判調書에는 다음 事項 其他 모든 訴訟節次를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公判을 行한 日時와 法院
  2. 法官, 檢事, 법원사무관등의 官職, 姓名
  3.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輔助人과 通譯人의 姓名
  4. 被告人의 出席與否
  5. 公開의 與否와 公開를 禁한 때에는 그 理由
  6. 公訴事實의 陳述 또는 그를 變更하는 書面의 朗讀
  7. 被告人에게 그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陳述의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 事實
  8. 第48條第2項에 記載한 事項
  9. 證據調査를 한 때에는 證據될 書類, 證據物과 證據調査의 方法
  10. 公判廷에서 行한 檢證 또는 押收
  11. 辯論의 要旨
  12. 裁判長이 記載를 命한 事項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記載를 許可한 事項
  13.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最終 陳述할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 事實
  14. 判決 其他의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事實
第52條 (公判調書作成上의 特例)
公判調書 및 公判期日외의 證人訊問調書에는 第48條第3項 乃至 第7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한다. 但,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第53條 (公判調書의 署名等)
①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第54條 (公判調書의 整理等)
①公判調書는 各 公判期日後 신속히 整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公判期日에 있어서는 前回의 公判審理에 關한 主要事項의 要旨를 調書에 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第55條 (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①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를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第56條 (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57條 (公務員의 書類)
①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 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 <2007.6.1>
第58條 (公務員의 書類)
①公務員이 書類를 作成함에는 文字를 變改하지 못한다.
②揷入 ,削除 또는 欄外記載를 할 때에는 이 記載한 곳에 捺印하고 그 字數를 記載하여야 한다. 但, 削除한 部分은 解得할 수 있도록 字體를 存置하여야 한다.
第59條 (非公務員의 書類)
公務員아닌 者가 作成하는 書類에는 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章으로 한다.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7章 送達[편집]

第60條 (送達받기 爲한 申告)
①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 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 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있는 者를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送達領受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送達領受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 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④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1條 (郵遞에 부치는 送達)
①住居, 事務所 또는 送達領受人의 選任을 申告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書類를 郵遞에 부치거나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書類를 郵遞에 부친 境遇에는 到達된 때에 送達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62條 (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63條 (公示送達의 原因)
①被告人의 住居, 事務所와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②被告人이 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場所에 있는 境遇에 다른 方法으로 送達할 수 없는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64條 (公示送達의 方式)
①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但, 第2回以後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개정 1961.9.1>
第65條 (「민사소송법」의 準用 <개정 2007.6.1>)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6.1>

第8章 期間[편집]

第66條 (期間의 計算)
①期間의 計算에 關하여는 時로써 計算하는 것은 卽時부터 起算하고 日, 月 또는 年으로써 計算하는 것은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效와 拘束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②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書에 따라 計算한다.
③期間의 末日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該當하는 날은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效와 拘束의 期間에 關하여서는 例外로 한다. <개정 2007.12.21>
第67條 (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章 被告人의 召喚, 拘束[편집]

第68條 (召喚)
法院은 被告人을 召喚할 수 있다.
第69條 (拘束의 定義)
本法에서 拘束이라 함은 拘引과 拘禁을 包含한다.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第1項第1號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拘束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第71條 (拘引의 效力)
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拘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內에 釋放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第72條 (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第73條 (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第74條 (召喚狀의 方式)
召喚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出席日時, 場所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음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第75條 (拘束令狀의 方式)
①拘束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의 姓名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으로 被告人을 表示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居의 記載를 省略할 수 있다.
第76條 (召喚狀의 送達)
①召喚狀은 送達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期日에 出席한다는 書面을 提出하거나 出席한 被告人에 對하여 次回期日을 定하여 出席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③前項의 出席을 命한 때에는 그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④拘禁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교도관에게 通知하여 召喚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被告人이 교도관으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77條 (拘束의 囑託)
①法院은 被告人의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被告人의 拘束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被告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託判事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④第75條의 規定은 前項의 拘束令狀에 準用한다.
第78條 (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①前條의 境遇에 囑託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한 判事는 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以內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迅速히 指定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第79條 (出席, 同行命令)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指定한 場所에 被告人의 出席 또는 同行을 命할 수 있다.
第80條 (要急處分)
裁判長은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第68條 乃至 第73條, 第76條, 第77條와 前條에 規定한 處分을 할 수 있고 또는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第81條 (拘束令狀의 執行)
①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82條 (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①拘束令狀은 數通을 作成하여 司法警察官吏 數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그 事由를 拘束令狀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83條 (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84條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개정 2004.1.20>)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第85條 (拘束令狀執行의 節次)
①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 法院 其他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②第77條第3項의 拘束令狀에 關하여는 이를 發付한 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③拘束令狀을 所持하지 아니한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訴事實의 要旨와 令狀이 發付되었음을 告하고 執行할 수 있다.
④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後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86條 (護送中의 假留置)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護送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가장 接近한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臨時로 留置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第87條 (拘束의 通知)
①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境遇에는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 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 알려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第1項의 通知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第88條 (拘束과 公訴事實等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卽時 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9條 (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第90條 (辯護人의 依賴)
①拘束된 被告人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에게 辯護士를 指定하여 辯護人의 選任을 依賴할 수 있다.
②前項의 依賴를 받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는 急速히 被告人이 指名한 辯護士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第91條 (非辯護人과의 接見, 交通)
法院은 逃亡하거나 또는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과 第34條에 規定한 外의 他人과의 接見을 禁하거나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但, 衣類, 糧食, 醫療品의 授受를 禁止 또는 押收할 수 없다.
第92條 (拘束期間과 更新)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61.9.1, 1995.12.29, 2007.6.1>
第93條 (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95條 (必要的 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1.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2.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3.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6. 被告人이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全文改正 1973.1.25]
第96條 (任意的 保釋)
法院은 第9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第97條 (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全文改正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6.1]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第100條 (보석집행의 절차 <개정 2007.6.1>)
①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③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第101條 (拘束의 執行停止)
①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을 親族·保護團體 其他 適當한 者에게 付託하거나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憲法 第44條에 의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對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當然히 拘束令狀의 執行이 停止된다.<개정 1980.12.18, 1987.11.28>
⑤前項의 釋放要求의 通告를 받은 檢察總長은 卽時 釋放을 指揮하고 그 事由를 受訴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73.1.25]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104條 (보증금 등의 환부 <개정 2007.6.1>)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取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請求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105條 (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上訴期間中 또는 上訴中의 事件에 關하여 拘束期間의 更新, 拘束의 取消, 保釋, 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停止의 取消에 對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는 때에는 原審法院이 하여야 한다.

第10章 押收와 搜索[편집]

第106條 (押收)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證據物 또는 沒收할 것으로 思料하는 物件을 押收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法院은 押收할 物件을 指定하여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提出을 命할 수 있다.
第107條 (郵遞物의 押收)
①法院은 被告人이 發送한 것이나 被告人에게 對하여 發送된 郵遞物 또는 電信에 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의 提出을 命하거나 押收를 할 수 있다.
②前項 以外의 郵遞物 또는 電信에 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은 被告事件과 關係가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것에 限하여 그 提出을 命하거나 押收를 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但, 審理에 妨害될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08條 (任意提出物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한 物件은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第109條 (搜索)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 物件 또는 住居 其他 場所를 搜索할수 있다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 物件, 住居 其他 場所에 關하여는 押收할 物件이 있음을 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搜索할 수 있다.
第110條 (軍事上秘密과 押收)
①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②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第111條 (公務上秘密과 押收)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該當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②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第112條 (業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아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으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押收를 拒否할 수 있다. 但, 그 他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第113條 (押收·搜索令狀)
公判廷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114條 (令狀의 方式)
①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第115條 (令狀의 執行)
①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第116條 (注意事項)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他人의 秘密을 保持하여야 하며 處分받은 者의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第117條 (執行의 輔助)
법원사무관등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求할 수 있다. <개정 2007.6.1>
第118條 (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第119條 (執行中의 出入禁止)
①押收·搜索令狀의 執行中에는 他人의 出入을 禁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背한 者에게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終了時까지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第120條 (執行과 必要한 處分)
①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鍵錠을 열거나 開封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第121條 (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第122條 (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의 日時와 場所를 前條에 規定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前條에 規定한 者가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 또는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123條 (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參與)
①公務所, 軍事用의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그 責任者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者를 參與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隣居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第124條 (女子의 搜索과 參與)
女子의 身體에 對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第125條 (夜間執行의 制限)
日出前, 日沒後에는 押收·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는 記載가 없으면 그 令狀을 執行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第126條 (夜間執行制限의 例外)
다음 場所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前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1. 賭博 其他 風俗을 害하는 行爲에 常用된다고 認定하는 場所
  2. 旅館, 飮食店 其他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但, 公開한 時間內에 限한다.
第127條 (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을 中止한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執行이 終了될 때까지 그 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둘 수 있다.
第128條 (證明書의 交付)
搜索한 境遇에 證據物 또는 沒收할 物件이 없는 때에는 그 趣旨의 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129條 (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其他 이에 準할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130條 (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第131條 (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133條 (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①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押收物은 被告事件 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 還付하여야 하고 證據에 供할 押收物은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또는 提出人의 請求에 依하여 假還付할 수 있다.
②證據에만 供할 目的으로 押收한 物件으로서 그 所有者 또는 所持者가 繼續使用하여야 할 物件은 寫眞撮影 其他 原型保存의 措置를 取하고 迅速히 假還付하여야 한다.
第134條 (押收贓物의 被害者還付)
押收한 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被告事件의 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第135條 (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第136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①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物 所在地地方法院 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37條 (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개정 2007.6.1>
第138條 (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第11章 檢證[편집]

第139條 (檢證)
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第140條 (檢證과 必要한 處分)
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41條 (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①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42條 (身體檢査와 召喚)
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 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第143條 (時刻의 制限)
①日出前, 日沒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日沒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144條 (檢證의 輔助)
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第145條 (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 乃至 第123條, 第127條와 第136條의 規定은 檢證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12章 證人訊問[편집]

第146條 (證人의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第147條 (公務上秘密과 證人資格)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알게 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 또는 當該公務所가 職務上 秘密에 屬한 事項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②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는 國家에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第148條 (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第149條 (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第150條 (證言拒否事由의 疏明)
證言을 拒否하는 者는 拒否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152條 (召喚不應과 拘引)
正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第153條 (準用規定)
第73條, 第74條, 第76條의 規定은 證人의 召喚에 準用한다.
第154條 (構內證人의 召喚)
證人이 法院의 構內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第155條 (準用規定)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81條 乃至 第83條, 第8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證人의 拘引에 準用한다.
第156條 (證人의 宣誓)
證人에게는 訊問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57條 (宣誓의 方式)
①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代行한다. <개정 2007.6.1>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第158條 (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警告하여야 한다.
第159條 (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歲未滿의 者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第160條 (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第161條 (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第161條의2 (證人訊問의 方式)
①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개정 1987.11.28>
⑤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第162條 (個別訊問과 對質)
①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때에는 退廷을 命하 여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削除 <1961.9.1>
第163條 (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164條 (訊問의 請求)
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 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 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削除 <1961.9.1>
第165條 (證人의 法廷外訊問)
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第166條 (同行命令과 拘引)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第167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①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68條 (證人의 旅費, 日當, 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의 規定한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과 宿泊料를 請求할 수 있다. 但, 正當한 事由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者는 例外로 한다.

第13章 鑑定[편집]

第169條 (鑑定)
法院은 學識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第170條 (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第171條 (鑑定報告)
①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한다.
②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第172條 (法院外의 鑑定)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⑤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新設 1973.1.25>
⑥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新設 1973.1.25>
⑦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73.1.25>
⑧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新設 1973.1.25>
第172條의2 (鑑定留置와 拘束)
①拘束中인 被告人에 對하여 鑑定留置狀이 執行되었을 때에는 被告人이 留置되어 있는 期間 拘束은 그 執行이 停止된 것으로 看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前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取消되거나 留置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拘束의 執行停止가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
[本條新設 1973.1.25]
第173條 (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 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41條, 第143條의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74條 (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①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第175條 (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76條 (當事者의 參與)
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77條 (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178條 (旅費, 鑑定料等)
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 辨償을 請求 할 수 있다.
第179條 (鑑定證人)
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第179條의2 (鑑定의 촉탁)
①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4章 通譯과 飜譯[편집]

第180條 (通譯)
國語에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第181條 (聾啞者의 通譯)
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第182條 (飜譯)
國語 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飜譯하게 하여야 한다.
第183條 (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第15章 證據保全[편집]

第184條 (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①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 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③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第185條 (書類의 閱覽等)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第16章 訴訟費用[편집]

第186條 (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①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人의 經濟的 事情으로 訴訟費用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被告人에게 責任지울 事由로 發生된 費用은 刑의 宣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187條 (共犯의 訴訟費用)
共犯의 訴訟費用은 共犯人에게 連帶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188條 (告訴人等의 訴訟費用負擔)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받은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 者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189條 (檢事의 上訴取下와 訴訟費用負擔)
檢事만이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訴訟費用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하지 못한다.
第190條 (第三者의 訴訟費用負擔)
①檢事 아닌 者가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者에게 그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②被告人 아닌 者가 被告人이 提起한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第191條 (訴訟費用負擔의 裁判)
①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本案의 裁判에 關하여 上訴하는 境遇에 限하여 不服할 수 있다.
第192條 (第三者負擔의 裁判)
①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 아닌 者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193條 (裁判에 依하지 아니한 節次終了)
①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事件의 最終係屬法院의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194條 (負擔額의 算定)
訴訟費用의 負擔을 命하는 裁判에 그 金額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執行을 指揮하는 檢事가 算定한다.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5 (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1]

第2編 第1審[편집]

第1章 搜査[편집]

第195條 (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第196條 (司法警察官吏)
①搜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指揮를 받어 搜査를 하여야 한다.
②警査, 巡警은 司法警察吏로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指揮를 받어 搜査의 補助를 하여야 한다.
③前2項에 規定한 者 以外에 法律로써 司法警察官吏를 定할 수 있다.
第197條 (特別司法警察官吏)
森林, 海事, 專賣, 稅務, 軍搜査機關 其他 特別한 事項에 關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의 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198條의2 (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개정 1995.12.29>)
①地方檢察廳 檢事長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回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本條新設 1961.9.1]
第199條 (搜査와 必要한 調査)
①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强制處分은 이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搜査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他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200條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에는 犯罪事實의 要旨, 緊急逮捕의 事由등을 記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令狀없이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逮捕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本條新設 1995.12.29]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第200條의6 (準用規定)
제75조,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95.12.29]
[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6.1>]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개정 1980.12.18>
⑤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全文改正 1973.1.25]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202條 (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 (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의2 (拘束其間에의 算入)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本條新設 1995.12.29]
第204條 (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통지)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나 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 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第205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06條
削除 <1995.12.29>
第207條
削除 <1995.12.29>
第208條 (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1個의 目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 行爲는 同一한 犯罪事實로 看做한다.
[全文改正 1973.1.25]
제209조 (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6.1]
第210條 (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査)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5.12.29>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①犯罪의 實行中이거나 實行의 卽後인 者를 現行犯人이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現行犯人으로 看做한다
  1. 犯人으로 呼唱되어 追跡되고 있는 때
  2. 贓物이나 犯罪에 使用되었다고 認定함에 充分한 兇器 其他의 物件을 所持하고 있는 때
  3. 身體 또는 衣服類에 顯著한 證跡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逃亡하려 하는 때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第212條의2
削除 <1987.11.28>
第213條 (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 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 있다.
③削除 <1987.11.28>
第213條의2 (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本條新設 1987.11.28]
第214條 (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人에 對하여는 犯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第214條의2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개정 1995.12.29>)
①체포 또는 구속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에 대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公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④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제4항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住居의 제한, 法院 또는 檢事가 지정하는 日時·場所에 출석할 義務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2007.6.1>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 準用한다. <新設 1995.12.29, 2007.6.1>
⑧제3항과 제4항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⑨檢事·辯護人·請求人은 제4항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⑩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⑫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 法官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7.6.1>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
[本條新設 1980.12.18]
第214條의3 (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개정 1995.12.29>)
①제214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逮捕 또는 拘束適否審査決定에 의하여 釋放된 被疑者가 逃亡하거나 罪證을 湮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被疑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 또는 拘束하지 못한다. <新設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住居의 제한 기타 法院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本條新設 1980.12.18]
第214條의4 (保證金의 沒收)
①法院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納入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第214條의3第2項에 열거된 사유로 再次 拘束할 때
  2. 公訴가 제기된 후 法院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拘束할 때
②法院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가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확정된 후,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職權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95.12.29]
第215條 (押收, 搜索, 檢證)
①檢事는 犯罪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發付받은 令狀에 依하여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司法警察官이 犯罪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地方法院判事가 發付한 令狀에 依하여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全文改正 1973.1.25]
第216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 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事後에 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新設 1961.9.1>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218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第219條 (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 第118條 乃至 第135條,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第220條 (要急處分)
第216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第123條第2項, 第125條의 規定에 依함을 要하지 아니한다.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221條의2 (證人訊問의 請求)
①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삭제 <2007.6.1>
③제1항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73.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第221條의3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한다. 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개정 1980.12.18>
[本條新設 1973.1.25]
第221條의4 (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의 委囑을 받은 者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 第173條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事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判事는 第2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④第173條第2項,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에 準用한다.<개정 1980.12.18>
[本條新設 1973.1.25]
第222條 (變死者의 檢視)
①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檢視로 犯罪의 嫌疑를 認定하고 緊急을 要할 때에는 令狀없이 檢證할 수 있다.<신설 1961.9.1>
③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新設 1961.9.1>
第223條 (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第224條 (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第225條 (非被害者인 告訴權者)
①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②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는 告訴할 수 있다. 但,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못한다.
第226條 (同前)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害者의 親族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第227條 (同前)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第228條 (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 10日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第229條 (配偶者의 告訴)
①「형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提起한 後가 아니면 告訴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取下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230條 (告訴期間)
①親告罪에 對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但, 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 起算한다.
②「형법」 第291條의 罪로 略取, 誘引된 者가 婚姻을 한 境遇의 告訴는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날로부터 前項의 期間이 進行된다. <개정 2007.6.1>
第231條 (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1人의 期間의 懈怠는 他人의 告訴에 影響이 없다.
第232條 (告訴의 取消)
①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33條 (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第234條 (告發)
①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第235條 (告發의 制限)
第224條의 規定은 告發에 準用한다.
第236條 (代理告訴)
告訴 또는 그 取消는 代理人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①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239條 (準用規定)
前2條의 規定은 告訴 또는 告發의 取消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240條 (自首와 準用規定)
第237條와 第238條의 規定은 自首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241條 (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第242條 (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 (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44條 (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①被疑者의 陳述은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第245條 (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第2章 公訴[편집]

第246條 (國家訴追主義)
公訴는 檢事가 提起하여 遂行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전문개정 2007.6.1]
第249條 (公訴時效의 期間)
①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5년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년
  3.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년
  4.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년
  5.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년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 구류,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5년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新設 1961.9.1, 2007.12.21>
第250條 (2個以上의 刑과 時效期間)
2個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51條 (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
「형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한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6.1>
第252條 (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第253條 (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개정 1961.9.1>
②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개정 1961.9.1>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新設 1995.12.29>
第254條 (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2. 罪名
  3. 公訴事實
  4. 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第255條 (公訴의 取消)
①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第256條 (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256條의2 (軍檢察官에의 事件送致)
檢事는 事件이 軍事法院의 裁判權에 屬하는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裁判權을 가진 管轄軍事法院檢察部檢察官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送致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送致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개정 1987.11.28>
[本條新設 1973.1.25]
第257條 (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258條 (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259條 (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 (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
제263조
삭제 <2007.6.1>
第264條 (代理人에 依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①裁定申請은 代理人에 依하여 할 수 있으며 共同申請權者中 1人의 申請은 그 全員을 爲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②裁定申請은 제262조제2항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消할 수 있다. 取消한 者는 다시 裁定申請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前項의 取消는 다른 共同申請權者에게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5조
삭제 <2007.6.1>

第3章 公判[편집]

第1節 公判準備와 公判節次[편집]

第266條 (公訴狀副本의 送達)
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 :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 :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67條 (公判期日의 指定)
①裁判長은 公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②公判期日에는 被告人, 代表者 또는 代理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③公判期日은 檢事, 辯護人과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 (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第268條 (召喚狀送達의 擬制)
法院의 構內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判期日을 通知한 때에는 召喚狀送達의 效力이 있다.
第269條 (第1回 公判期日의 猶豫期間)
①第1回 公判期日은 召喚狀의 送達後 5日以上의 猶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②被告人이 異議 없는 때에는 前項의 猶豫期間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第270條 (公判期日의 變更)
①裁判長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②公判期日 變更申請을 棄却한 命令은 送達하지 아니한다.
第271條 (不出席事由資料의 提出)
公判期日에 召喚 또는 通知書를 받은 者가 疾病 其他의 事由로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醫師의 診斷書 其他의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72條 (公務所等에 對한 照會)
①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務所 또는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 또는 그 保管書類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第273條 (公判期日前의 證據調査)
①法院은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準備에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判期日前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 檢證, 鑑定 또는 飜譯을 命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部員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第274條 (當事者의 公判期日前의 證據提出)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公判期日前에 書類나 物件을 證據로 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개정 1961.9.1>
第275條 (公判廷의 審理)
①公判期日에는 公判廷에서 審理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第275條의2 (被告人의 無罪推定)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本條新設 1980.12.18]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76條 (被告人의 出席權)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開廷하지 못한다. 但, 被告人이 法人인 境遇에는 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6.1]
第277條의2 (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①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檢事 및 辯護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78條 (檢事의 不出席)
檢事가 公判期日의 通知를 2回以上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判決만을 宣告하는 때에는 檢事의 出席없이 開廷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第279條 (裁判長의 訴訟指揮權)
公判期日의 訴訟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第280條 (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의 禁止)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못한다. 다만, 裁判長은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의 拘束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第281條 (被告人의 在廷義務, 法廷警察權)
①被告人은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지 못한다.
②裁判長은 被告人의 退廷을 制止하거나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282條 (필요적 변호 <개정 2006.7.19>)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關하여는 辯護人 없이 開廷하지 못한다. 但, 判決만을 宣告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개정 2006.7.19>
第283條 (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84條 (人定訊問)
裁判長은 被告人의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서 被告人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286條의2 (簡易公判節次의 決定)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그 公訴事實에 限하여 簡易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本條新設 1973.1.25]
第286條의3 (決定의 取消)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여 被告人의 自白이 信憑할 수 없다고 認定되거나 簡易公判節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事의 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3.1.25]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第288條
削除 <1961.9.1>
제289조
삭제 <2007.6.1>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291條 (同前)
①訴訟關係人이 證據로 提出한 書類나 物件 또는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 또는 送付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個別的으로 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廷에서 調査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1.9.1]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93條 (證據調査 結果와 被告人의 意見)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 證據調査의結果에 對한 意見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294條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개정 2007.6.1>)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87.11.28]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 :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第295條 (證據申請에 對한 決定)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第296條 (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297條 (被告人等의 退廷)
①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境遇에 證人, 鑑定人 또는 共同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陳述의 要旨를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第297條의2 (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調査)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對하여는 第161條의2, 第290條 乃至 第293條, 第29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法院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方法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73.1.25]
第298條 (公訴狀의 變更)
①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 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73.1.25]
第299條 (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 또는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 그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 때에는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이를 制限할 수 있다.
第300條 (辯論의 分離와 倂合)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辯論을 分離하거나 倂合할 수 있다.
第301條 (公判節次의 更新)
公判開廷後 判事의 更迭이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判決의 宣告만을 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301條의2 (簡易公判節次決定의 取消와 公判節次의 更新)
第286條의2의 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異議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73.1.25]
第302條 (證據調査後의 檢事의 意見陳述)
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가 終了한 때에는 檢事는事實과 法律適用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依하여 檢事의 意見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303條 (被告人의 最後陳述)
裁判長은 檢事의 意見을 들은 後 被告人과 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304條 (裁判長의 處分에 對한 異議)
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裁判長의 處分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第305條 (辯論의 再開)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 있다.
第306條 (公判節次의 停止)
①被告人이 事物의 辨別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할 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그 狀態가 繼續하는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疾病으로 因하여 出廷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出廷할 수 있을 때까지 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를 停止함에는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免訴, 刑의 免除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것으로 明白한 때에는 第1項, 第2項의 事由있는 境遇에도 被告人의 出廷없이 裁判할 수 있다.
⑤第277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이 出廷할 수 있는 境遇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節 證據[편집]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308條 (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依한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第309條 (强制등 自白의 證據能力<개정 1963.12.13>)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第310條 (不利益한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그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唯一의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第310條의2 (傳聞證據와 證據能力의 制限)
第311條 乃至 第316條에 規定한 것 以外에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대신하여 陳述을 記載한 書類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外에서의 他人의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陳述은 이를 證據로 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61.9.1]
第311條 (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被告人이나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와 法院 또는 法官의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證據로 할 수 있다. 第184條 및 第221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한 調書도 또한 같다.<개정 1973.1.25, 1995.12.29>
[全文改正 1961.9.1]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313條 (陳述書等)
①前2條의 規定 以外에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가 作成한 陳述書나 그 陳述을 記載한 書類로서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自筆이거나 그 署名 또는 捺印이 있는 것은 公判準備나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證明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의 陳述을 記載한 書類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證明되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 진 때에 限하여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
②鑑定의 經過와 結果를 記載한 書類도 前項과 같다.
[全文改正 1961.9.1]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第315條 (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다음에 揭記한 書類는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公正證書謄本 其他 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의 職務上 證明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 作成한 文書
  2. 商業帳簿, 航海日誌 其他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3. 其他 特히 信用할 만한 情況에 依하여 作成된 文書
第316條 (傳聞의 陳述)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被告人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 아닌 他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原陳述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全文改正 1961.9.1]
第317條 (陳述의 任意性)
①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이 任意로 된 것이 아닌 것은證據로 할 수 없다.
②前項의 書類는 그 作成 또는 內容인 陳述이 任意로 되었다는 것이 證明된 것이 아니면 證據로 할 수 없다.
③檢證調書의 一部가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것인 때에는 그 部分에 限하여 前2項의 例에 依한다.
第318條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①檢事와 被告人이 證據로 할 수 있음을 同意한 書類 또는 物件은 眞正한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②被告人의 出廷없이 證據調査를 할 수 있는 境遇에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代理人 또는 辯護人이 出廷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第318條의3 (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能力에 關한 特例)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의 證據에 關하여는 第310條의2, 第312條 乃至 第314條 및 第316條의 規定에 依한 證據에 對하여 第318條第1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據로 함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73.1.25]

第3節 公判의 裁判[편집]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第319條 (管轄違反의 判決)
被告事件이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判決로써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第320條 (土地管轄違反)
①法院은 被告人의 申請이 없으면 土地管轄에 關하여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지 못한다.
②管轄違反의 申請은 被告事件에 對한 陳述前에 하여야 한다.
第321條 (刑宣告와 同時에 宣告될 事項)
①被告事件에 對하여 犯罪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刑의免除 또는 宣告猶豫의 境遇外에는 判決로써 刑을 宣告하여야 한다.
②刑의 執行猶豫, 判決前拘禁의 算入日數, 勞役場의 留置期間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第322條 (刑免除 또는 刑의 宣告猶豫의 判決)
被告事件에 對하여 刑의免除 또는 宣告猶豫를 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第323條 (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①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判決理由에 犯罪될 事實, 證據의 要旨와 法令의 適用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法律上 犯罪의 成立을 阻却하는 理由 또는 刑의 加重, 減免의 理由되는 事實의 陳述이 있은 때에는 이에 對한 判斷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324條 (上訴에 對한 告知)
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法院을 告知하여야 한다.
第325條 (無罪의 判決)
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 宣告하여야 한다.
第326條 (免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確定判決이 있은 때
  2. 赦免이 있은 때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4. 犯罪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第327條 (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第328條 (公訴棄却의 決定)
①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1. 公訴가 取消 되었을 때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4. 公訴狀에 記載된 事實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만한 事實이 包含되지 아니하는 때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29條 (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330條 (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 爲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第331條 (無罪等 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無罪, 免訴, 刑의 免除, 刑의 宣告猶豫, 刑의 執行猶豫, 公訴棄却 또는 罰金이나 科料를 科하는 判決이 宣告된 때에는 拘束令狀은 效力을 잃는다.<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第332條 (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對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333條 (押收贓物의 還付)
①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 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 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③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④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 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4條 (財産刑의 假納判決)
①法院은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境遇에 判決의 確定後에는 執行할 수 없거나 執行하기 困難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에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②前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判決은 卽時로 執行할 수 있다
第335條 (刑의 執行猶豫 取消의 節次)
①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境遇에는 檢事는 被告人의 現在地 또는 最後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被告人 또는 그 代理人의 意見을 물은 後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前2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할 境遇에 準用한다.
第336條 (競合犯中 다시 刑을 定하는 節次)
①「형법」 第36條, 同 第39條第4項 또는 同 第61條의規定에 依하여 刑을 定할 境遇에는 檢事는 그 犯罪事實에 對한 最終判決을 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但, 「형법」 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23條에 依하여야 하고 宣告猶豫를 解除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前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337條 (刑의 消滅의 裁判)
①「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申請에 依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③第1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編 上訴[편집]

第1章 通則[편집]

第338條 (上訴權者)
①檢事 또는 被告人은 上訴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第339條 (抗告權者)
檢事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決定을 받은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第340條 (當事者 以外의 上訴權者)
被告人의 法定代理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第341條 (同前)
①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第342條 (一部上訴)
①上訴는 裁判의 一部에 對하여 할 수 있다.
②一部에 對한 上訴는 그 一部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部分에 對하여도 效力이 미친다.
第343條 (上訴 提起期間)
①上訴의 提起는 그 期間內에 書面으로 한다.
②上訴의 提起期間은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第344條 (在所者에 對한 特則)
①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狀을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職務를 代理하는 者에게 提出한 때에는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한 것으로 看做한다.<개정 1963.12.13>
②前項의 境遇에 被告人이 上訴狀을 作成할 수 없는 때에는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代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第345條 (上訴權回復請求權者)
第338條 乃至 第341條의 規定에 依하여 上訴할 수 있는 者는 自己 또는 代理人이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를 하지 못한 때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第346條 (上訴權回復請求의 方式)
①上訴權回復의 請求는 事由가 終止한 날로부터 上訴의 提起期間에 相當한 期間內에 書面으로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③上訴權의 回復을 請求한 者는 그 請求와 同時에 上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第347條 (上訴權回復에 對한 決定과 卽時抗告)
①上訴權回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請求의 許否에 關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48條 (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①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할 때까지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境遇에 被告人의 拘禁을 要하는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但, 第70條의 要件이 具備된 때에 限한다.
第349條 (上訴의 抛棄, 取下)
檢事나 被告人 또는 第339條에 規定한 者는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가 宣告된 判決에 對하여는 上訴의 抛棄를 할 수 없다.
第350條 (上訴의 抛棄等과 法定代理人의 同意)
法定代理人이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法定代理人의 死亡 其他 事由로 因하여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351條 (上訴의 取下와 被告人의 同意)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 取下할 수 있다.
第352條 (上訴抛棄等의 方式)
①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있다.
②口述로써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한 境遇에는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353條 (上訴抛棄等의 管轄)
上訴의 抛棄는 原審法院에, 上訴의 取下는 上訴法院에 하여야 한다. 但, 訴訟記錄이 上訴法院에 送付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의 取下를 原審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第354條 (上訴抛棄後의 再上訴의 禁止)
上訴를 取下한 者 또는 上訴의 抛棄나 取下에 同意한 者는 그 事件에 對하여 다시 上訴를 하지 못한다.
第355條 (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權回復의 請求 또는 上訴의 抛棄나 取下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개정 1963.12.13>
第356條 (上訴抛棄等과 相對方의 通知)
上訴, 上訴의 抛棄나 取下 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2章 抗 訴[편집]

第357條 (抗訴할 수 있는 判決<개정 1963.12.13>)
第1審法院의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地方法院 單獨判事가 宣告한 것은 地方法院 本院合議部에 抗訴할 수 있으며 地方法院 合議部가 宣告한 것은 高等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1.9.1]
第358條 (抗訴提起期間)
抗訴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개정 1963.12.13>
第359條 (抗訴提起의 方式)
抗訴를 함에는 抗訴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第360條 (原審法院의 抗訴棄却 決定)
①抗訴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訴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61條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6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抗訴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訴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92헌마44 1995.11.30(1995.12.29 法5054)]
第361條의2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抗訴法院이 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 抗訴人과 相對方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게도 前項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③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本條新設 1961.9.1]
第361條의3 (抗訴理由書와 答辯書)
①抗訴人 또는 辯護人은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抗訴理由書를 抗訴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抗訴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게 送達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③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抗訴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④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抗訴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本條新設 1961.9.1]
第361條의4 (抗訴棄却의 決定)
①抗訴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抗訴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職權調査事由가 있거나 抗訴狀에 抗訴理由의 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新設 1963.12.13>
[本條新設 1961.9.1]
第361條의5 (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1963.12.13>
  6. 削除 <1963.12.13>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963.12.13>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削除 <1963.12.13>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
[本條新設 1961.9.1]
第362條 (抗訴棄却의 決定)
①第360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 抗告를 할 수 있다.
第363條 (公訴棄却의 決定)
①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95.12.29>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 抗告를 할 수 있다.
第364條 (抗訴法院의 審判)
①抗訴法院은 抗訴理由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抗訴法院은 判決에 影響을 미친 事由에 관하여는 抗訴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③第1審法院에서 證據로 할 수 있었던 證據는 抗訴法院에서도 證據로 할 수 있다.<新設 1963.12.13>
④抗訴理由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⑤抗訴理由 없음이 明白한 때에는 抗訴狀, 抗訴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⑥抗訴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다시 判決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全文改正 1961.9.1]
第364條의2 (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抗訴한 共同被告人에게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게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本條新設 1961.9.1]
第365條 (被告人의 出廷)
①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被告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다시 定한 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을 할 수 있다.
第366條 (原審法院에의 還送)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第367條 (管轄法院에의 移送)
管轄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但, 抗訴法院이 그 事件의 第1審管轄權이 있는 때에는 第1審으로 審判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第368條 (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人이 抗訴한 事件과 被告人을 爲하여 抗訴한 事件에 對하여는 原審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第369條 (裁判書의 記載方式)
抗訴法院의 裁判書에는 抗訴理由에 對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하며 原審判決에 記載한 事實과 證據를 引用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全文改正 1961.9.1]
第370條 (準用規定)
第2編中 公判에 關한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抗訴의 審判에 準用한다.<개정 1963.12.13>

第3章 上告[편집]

第371條 (上告할 수 있는 判決)
第2審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全文改正 1961.9.1]
第372條 (飛躍的上告)
다음 境遇에는 第1審判決에 對하여 抗訴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上告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原審判決이 認定한 事實에 對하여 法令을 適用하지 아니하였거나 法令의 適用에 錯誤가 있는때
  2. 原審判決이 있은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때
第373條 (抗訴와 飛躍的 上告)
第1審判決에 對한 上告는 그 事件에 對한 抗訴가 提起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但, 抗訴의 取下 또는 抗訴棄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374條 (上告期間)
上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第375條 (上告提起의 方式)
上告를 함에는 上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76條 (原審法院에서의 上告棄却 決定)
①上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上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77條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76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上告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上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78條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上告法院이 訴訟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 上告人과 相對方에 對하여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 對하여도 前項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第379條 (上告理由書와 答辯書)
①上告人 또는 辯護人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上告理由書를 上告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上告理由書에는 訴訟記錄과 原審法院의 證據調査에 表現된 事實을 引用하여 그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③上告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 送達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④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上告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⑤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上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第380條 (上告棄却 決定)
上告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上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上告狀에 理由의 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1961.9.1>
第381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第382條 (公訴棄却의 決定)
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83條 (上告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上告理由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을 때
  2. 判決후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4.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 있어서 重大한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친 때 또는 刑의 量定이 甚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
第384條 (審判範圍)
上告法院은 上告理由書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그러나, 前條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에는 上告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第385條
削除 <1961.9.1>
第386條 (辯護人의 資格)
上告審에는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하지 못한다.
第387條 (辯論能力)
上告審에는 辯護人 아니면 被告人을 爲하여 辯論하지 못한다.
第388條 (辯論方式)
檢事와 辯護人은 上告理由書에 依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第389條 (辯護人의 不出席等)
①辯護人의 選任이 없거나 辯護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의 陳述을 듣고 判決을 할 수 있다. 但, 第283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適法한 理由書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389條의2 (被告人의 召喚 여부)
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390조 (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①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全文改正 1961.9.1]
第391條 (原審判決의 破棄)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第392條 (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의 利益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上告한 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第393條 (公訴棄却과 還送의 判決)
適法한 公訴를 棄却하였다는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第394條 (管轄認定과 移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있는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395條 (管轄違反과 還送의 判決)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第396條 (破棄自判)
①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境遇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法院이 調査한 證據에 依하여 判決하기 充分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事件에 對하여 直接判決을 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②第368條의 規定은 前項의 判決에 準用한다.
第397條 (還送 또는 移送)
前4條의 境遇外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그와 同等한 다른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398條 (裁判書의 記載方式)
裁判書에는 上告의 理由에 關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第399條 (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準用한다.
第400條 (判決訂正의 申請)
①上告法院은 그 判決의 內容에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上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로써 訂正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②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申請은 申請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401條 (訂正의 判決)
①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②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第4章 抗 告[편집]

第402條 (抗告할 수 있는 裁判)
法院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 수 있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403條 (判決前의 決定에 對한 抗告)
①法院의 管轄 또는 判決前의 訴訟節次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特히 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 境遇外에는 抗告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決定 또는 鑑定하기 爲한 被告人의 留置에 關한 決定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04條 (普通抗告의 時期<개정 1963.12.13>)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但, 原審決定을 取消하여도 實益이 없게 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05條 (卽時抗告의 提起期間)
卽時抗告의 提起期間은 3日로 한다.
第406條 (抗告의 節次)
抗告를 함에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07條 (原審法院의 抗告棄却 決定)
①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 抗告를 할 수 있다.
第408條 (原審法院의 更新 決定)
①原審法院은 抗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抗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409條 (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 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10條 (卽時抗告와 執行停止의 效力)
卽時抗告의 提起期間內와 그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第411條 (訴訟記錄等의 送付)
①原審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抗告法院이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5日以內에 當事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412條 (檢事의 意見陳述)
檢事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413條 (抗告棄却의 決定)
第407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414條 (抗告棄却과 抗告理由 認定)
①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裁判을 하여야 한다.
第415條 (再抗告)
抗告法院 또는 高等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에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3.12.13]
第416條 (準抗告)
①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裁判을 告知한 境遇에 不服이 있으면 그 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關한 裁判
  3. 鑑定하기 爲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4.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對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賠償을 命한 裁判
②地方法院이 前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合議部에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있는 날로부터 3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④第1項第4號의 裁判은 前項의 請求期間內와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第417條 (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第418條 (準抗告의 方式)
前2條의請求는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19條 (準用規定)
第409條, 第413條, 第414條, 第415條의 規定은 第416條, 第417條의 請求있는 境遇에 準用한다.<개정 1995.12.29>

第4編 特別訴訟節次[편집]

第1章 再審[편집]

第420條 (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審決 또는 無效의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第421條 (同前)
①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 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③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422條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理由로 할 境遇에 그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여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23條 (再審의 管轄)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第424條 (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檢 事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
  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
  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碍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
第425條 (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第420條第7號의 事由에 依한 再審의 請求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罪를 犯하게 한 境遇에는 檢事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第426條 (辯護人의 選任)
①檢事 以外의 者가 再審의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辯護人을 選任할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辯護人의 選任은 再審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效力이 있다.
第427條 (再審請求의 時期)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第428條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29條 (再審請求의 取下)
①再審의 請求는 取下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430條 (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再審의 請求와 그 取下에 準用한다.
第431條 (事實調査)
①再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合議部員에게 再審請求의 理由에 對한 事實調査를 命하거나 다른 法院判事에게 이를 囑託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第432條 (再審에 對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再審의 請求에 對하여 決定을 함에는 請求한 者와 相對方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但,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이 請求한 境遇에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433條 (請求棄却 決定)
再審의請求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第434條 (同前)
①再審의 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435條 (再審開始의 決定)
①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第436條 (請求의 競合과 請求棄却의 決定)
①抗訴棄却의 確定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이 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第1審 또는 第2審判決에 對한 上告棄却의 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 또는 第2審의 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 또는 抗訴法院이 再審의 判決을한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63.12.13]
第437條 (卽時抗告)
第433條, 第434條第1項, 第435條第1項과 前條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438條 (再審의 審判)
①再審開始의 決定이 確定한 事件에 對하여는 第436條의 境遇外에는 法院은 그 審級에 따라 다시 審判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境遇에는 第306條第1項, 第3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前項의 審判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死亡者 또는 回復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를 爲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때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前에 死亡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로 된 때
③前項의 境遇에는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할 수 있다. 但, 辯護人이 出廷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한다.
④前2項의 境遇에 再審을 請求한 者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第439條 (不利益變更의 禁止)
再審에는 原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第440條 (無罪判決의 公示)
再審에서 無罪의 宣告를 한 때에는 그 判決을 官報와 그 法院所在地의 新聞紙에 記載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第2章 非常上告[편집]

第441條 (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第442條 (非常上告의 方式)
非常上告를 함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大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43條 (公判期日)
公判期日에는 檢事는 申請書에 依하여 陳述하여야 한다.
第444條 (調査의 範圍, 事實의 調査)
①大法院은 申請書에 包含된 理由에 限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法院의 管轄, 公訴의 受理와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는 第4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45條 (棄却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446條 (破棄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判決을 하여야 한다.
  1. 原判決이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部分을 破棄하여야 한다. 但, 原判決이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때에는 原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對하여 다시 判決을 한다.
  2. 原審訴訟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節次를 破棄한다.
第447條 (判決의 效力)
非常上告의 判決은 前條第1號 但行의 規定에 依한 判決外에는 그 效力이 被告人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第3章 略式節次[편집]

第448條 (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地方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事件에 對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 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追徵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第449條 (略式命令의 請求)
略式命令의 請求는 公訴의 提起와 同時에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450條 (普通의 審判)
略式命令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그 事件이 略式命令으로 할 수 없거나 略式命令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第451條 (略式命令의 方式)
略式命令에는 犯罪事實, 適用法令, 主刑, 附隨處分과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452條 (略式命令의 告知)
略式命令의 告知는 檢事와 被告人에 對한 裁判書의 送達에 依하여 한다.
第453條 (正式裁判의 請求)
①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②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454條 (正式裁判請求의 取下)
正式裁判의 請求는 第1審判決宣告前까지 取下할 수 있다.
第455條 (棄却의 決定)
①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第456條 (略式命令의 失效)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依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457條 (略式命令의 效力)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이 經過하거나 그 請求의 取下 또는 請求棄却의 決定이 確定한 때에는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457條의2 (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人이 正式裁判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略式命令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458條 (準用規定<개정 1995.12.29>)
①第340條 乃至 第342條, 第345條 乃至 第352條, 第354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取下에 準用한다.
②第36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節次의 公判期日에 正式裁判을 請求한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5.12.29>

第5編 裁判의 執行[편집]

第459條 (裁判의 確定과 執行)
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第460條 (執行指揮)
①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第461條 (執行指揮의 方式)
裁判의 執行指揮는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添附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刑의 執行을 指揮하는 境遇外에는 裁判書의 原本, 謄本이나 抄本 또는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에 認定하는 捺印으로 할 수 있다.
第462條 (刑執行의 順序)
2以上의 刑의 執行은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科料와 沒收外에는 그 重한 刑을 먼저 執行한다. 但, 檢事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 重한 刑의 執行을 停止하고 다른 刑의 執行을 할 수 있다.
第463條 (死刑의 執行)
死刑은 法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第464條 (死刑判決確定과 訴訟記錄의 提出)
死刑을 宣告한 判決이 確定한 때에는 檢事는 遲滯없이 訴訟記錄을 法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465條 (死刑執行命令의 時期)
①死刑執行의 命令은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6月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上訴權回復의 請求, 再審의 請求 또는 非常上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節次가 終了할 때까지의 期間은 前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 한다.
第466條 (死刑執行의 期間)
法務部長官이 死刑의 執行을 命한 때에는 5日以內에 執行하여야 한다.
第467條 (死刑執行의 參與)
①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檢事 또는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의 許可가 없으면 누구든지 刑의 執行場所에 들어가지 못한다.
第468條 (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469條 (死刑執行의 停止)
①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거나 孕胎中에 있는 女子인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命令으로 執行을 停止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心神障碍의 回復 또는 出産後 法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刑을 執行한다.
第470條 (自由刑執行의 停止)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檢事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를 監護義務者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引渡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收容하게 할 수 있다.
③刑의 執行이 停止된 者는 前項의 處分이 있을 때까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拘置하고 그 期間을 刑期에 算入한다.<개정 1963.12.13>
第471條 (同前)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刑의 執行으로 因하여 顯著히 健康을 害하거나 生命을 保全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때
  2. 年齡 70歲以上인 때
  3. 孕胎後 6月以上인 때
  4. 出産後 60日을 經過하지 아니한 때
  5. 直系尊屬이 年齡 70歲以上 또는 重病이나 장애인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6. 直系卑屬이 幼年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7.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②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第472條 (訴訟費用의 執行停止)
第487條에 規定된 申請期間內와 그 申請이 있는 때에는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의 執行은 그 申請에 對한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된다.
第473條 (執行하기 위한 召喚)
①死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刑을 執行하기 爲하여 이를 召喚하여야 한다.
②召喚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第1項의 境遇에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는 때 또는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할 수 있다.<개정 1973.1.25>
第474條 (刑執行狀의 方式과 效力)
①前條의 刑執行狀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姓名, 住居, 年齡, 刑名, 刑期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刑執行狀은 拘束令狀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1973.1.25]
第475條 (刑執行狀의 執行)
前2條의 規定에 依한 刑執行狀의 執行에는 第1編第9章 被告人의 拘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1973.1.25]
第476條 (資格刑의 執行)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이를 受刑者原簿에 記載하고 遲滯없이 그 謄本을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등록기준지와 住居地의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 :·區· 邑·面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 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 :에게 送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2007.5.17>
第477條 (財産刑等의 執行)
①罰金, 科料, 沒收, 追徵, 過怠料, 訴訟費用, 費用賠償 또는 假納의 裁判은 檢事의 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②前項의 命令은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③第1項의 裁判의 執行에는 「민사집행법」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但, 執行前에 裁判의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第478條 (相續財産에 對한 執行)
沒收 또는 租稅, 專賣 其他 公課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裁判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 裁判을 받은 者가 裁判確定後 死亡한 境遇에는 그 相續財産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第479條 (合倂後 法人에 對한 執行)
法人에 對하여 罰金 ,科料, 沒收, 追徵, 訴訟費用 또는 費用賠償을 命한 境遇에 法人이 그 裁判確定後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 때에는 合倂後 存續한 法人 또는 合倂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第480條 (假納執行의 調整)
第1審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에 第2審假納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第1審裁判의 執行은 第2審假納金額의 限度에서 第2審裁判의 執行으로 看做한다.
第481條 (假納執行과 本刑의 執行)
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裁判이 確定한 때에는 그 金額의 限度에서 刑의 執行이 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482條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①上訴提起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개정 2007.6.1>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 :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中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개정 2007.6.1>
第483條 (沒收物의 處分)
沒收物은 檢事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第484條 (沒收物의 交付)
①沒收를 執行한 後 3月以內에 그 沒收物에 對하여 正當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 交付를 請求한 때에는 檢事는 破壞 또는 廢棄할 것이 아니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沒收物을 處分한 後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檢事는 公賣에 依하여 取得한 代價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485條 (僞造等의 表示)
①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을 還付하는 境遇에는 그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에 僞造나 變造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이 押收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物件을 提出하게 하여 前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但, 그 物件이 公務所에 屬한 것인 때에는 僞造나 變造의 事由를 公務所에 通知하여 適當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第486條 (還付不能과 公告)
①押收物의 還付를 받을 者의 所在가 不明하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還付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檢事는 그 事由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②公告한 後 3月以內에 還付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物件은 國庫에 歸屬한다. <개정 1973.1.25>
③前項의 期間內에도 價値없는 物件은 廢棄할 수 있고 保管하기 어려운 物件은 公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개정 2007.6.1>
第487條 (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을 받은 者가 貧困으로 因하여 이를 完納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裁判의 確定後 10日以內에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裁判의 執行免除를 申請할 수 있다.
第488條 (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第489條 (異議申請)
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關한 檢事의 處分이 不當함을 理由로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490條 (申請의 取下)
①前3條의 申請은 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②第344條의 規定은 前3條의 申請과 그 取下에 準用한다.
第491條 (卽時抗告)
①第487條 乃至 第489條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492條 (勞役場留置의 執行)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93條 (執行費用의 負擔)
第477條第1項의 裁判執行費用은 執行을 받은 者의 負擔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準하여 執行과 同時에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부칙 <제8730호,2007.12.21>[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第260條第2項에 規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第262條第1項"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卽決審判에關한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刑事訴訟法 第289條"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第312條第2項"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