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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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29
타법개정: 2016.11.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투등의 개념)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952호, 1969.5.30.>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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