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보이기
(대한민국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3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1.1 |
일부개정: 2011.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 [본조신설 2011.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921호, 1970.4.1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34호, 1990.10.13.>
-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38호, 2011.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확정일자부
- [서식 2] 확정일자인
연혁
[편집]- 대한민국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3438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제13134호) (시행 1990.11.1)
- 대한민국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제4921호) (시행 1970.4.15)
- 대한민국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제463호) (시행 1962.2.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증인법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