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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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97호, 2008.10.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86> 및 <187> 생략
-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 ㉒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㉓ 생략
- ㉒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 <3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31>부터 <418>까지 생략
- <3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45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1097호) (시행 2008.10.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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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