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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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097호, 2008.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 및 <18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㉓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31>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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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