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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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넘어옴)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제89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일부개정: 2008.3.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 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 3.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 4.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 제5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4>
-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제6조 (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 1. 분쟁의 재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3.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
- ②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2006.3.24>
- 제7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3.21>
- ②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3.21>
-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제8조 (위원회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5.11, 2008.3.21>
-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2. 삭제 <2005.12.29>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5.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5.11, 2008.3.21>
- ④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12.26>
-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 제10조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위원의 제척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2.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규칙 제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②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의2 (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1]
제3장 분쟁조정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6조 (조정의 신청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건의 소관행정청 소속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 (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7조 (신청의 각하등) ①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③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제1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참가) ①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1조 (피신청인의 경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 제22조 (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3. 변호사
-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26>
-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 1. 신청의 철회
- 2. 조정안의 수락
- 3. 부대리인의 선임
- 제23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24조 (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위원회는 각각 조정위원 또는 재정위원에게 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2.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알선
[편집]- 제27조 (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인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 ②알선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8조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 (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정
[편집]- 제30조 (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제31조 (조정위원의 지명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개정 2008.3.21>
-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 (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4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4절 재정
[편집]- 제36조 (재정위원의 지명등) 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7조 (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③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9조 (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의 신청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제38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제40조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3. 주문
- 4. 신청의 취지
- 5. 이유
- 6. 재정한 날짜
-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1조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① 삭제 <2008.3.21>
-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 [전문개정 2002.12.26]
- 제43조 (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절차를 속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제44조 (시효의 중단등)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45조 (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편집]- 제46조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 4.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범위
-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 6. 분쟁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제47조 (허가요건) 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1.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4.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중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 제48조 (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9조 (허가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4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 (대표당사자의 감독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1조 (공고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당해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2조 (참가의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4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자는 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3조 (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 제54조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55조 (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 (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 제57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자 및 1인당 채권액의 상한
-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항목 및 그 금액
-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 5. 배분기준
- 6. 지급신청기간·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 8. 배분금의 수령기간·수령장소 및 수령방법에 관한 사항
- 9.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58조 (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의 배분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제59조 (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1. 조정절차의 수행에 소요된 비용
- 2.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 제60조 (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 2. 제57조 각호의 사항
-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1조 (배분계획의 변경등)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62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제34조 및 제35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63조 (조정비용등)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②위원회에 대하여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4조 (준용규정) 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65조 (벌칙) 제32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6조 (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5.1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5.11>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5.11>
부칙
[편집]- 부칙 <제5393호,1997.8.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속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6831호,2002.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4>생략
-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생략
-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부칙 <제7919호,2006.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28호,2007.5.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955호,2008.3.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 (3)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연혁
[편집]- 환경분쟁 조정법 (제10615호) (시행 2011. 10. 29.)
- 환경분쟁 조정법 (제8955호)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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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