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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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6. 30.
일부개정: 2016. 6. 8.

조문[편집]

  • 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6.8.]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8.]
  • 제4조 삭제 <2013.8.20.>
  •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의2 삭제 <2016.6.8.>
  • 제7조 삭제 <2016.6.8.>
  • 제8조 삭제 <2016.6.8.>
  •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제1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 제15조(지급기한)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본조신설 2012.1.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991호, 2008.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92호, 2011.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91호, 2013. 8. 20.>
이 영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11호, 2016. 6. 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6.8.>
  • [별지 제2호서식] 피해경위서
  • [별지 제3호서식]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6.8.>
  • [별지 제6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6.8.>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6.8.>
  • [별지 제9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
  •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11.11.>
  •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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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