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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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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47호
제정기관: 국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776호)

시행: 2010. 01. 25.
일부개정: 2010. 01. 25.
약칭: 10ㆍ27법난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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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ㆍ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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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995호, 2008. 0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 부칙 <법률 제9947호, 2010. 01.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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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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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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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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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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