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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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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 1. 27.
타법개정: 2016. 1. 27.


조문

[편집]
  •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 국민안전처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
2.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1]. <개정 2014.11.19.>
  • 제10조(항공구조구그대의 출동구역) ① 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서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도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인계는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제14조(구급활동 지원)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 제15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구급자"라 한다)
2.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구조·구급대원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구조·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 제25조(항공구조구급대의 항공훈련) ① 항공기 조종사의 기술 유지와 조종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종사는 월 2시간 이상의 주간 훈련비행과 90일에 1시간 이상의 야간 훈련비행을 하되, 실제 임무비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구조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11. 9. 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구급차 오토바이
운전요원 구급요원 구급요원
12 3 6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 고정익, 회전익, 그 밖의 항공기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별표 1 제2호가목 중 "·4217 소방항공기"를 "·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구급대·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2012. 6. 20.>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9호, 201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구조 거절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구조활동일지
  • [별지 제5호서식] 구급활동일지
  • [별지 제6호서식]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구조, 구급) 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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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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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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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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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급장비 기준구조장비 보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