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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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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431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546호
제정기관: 국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20호)

시행: 2007. 07. 27.
일부개정: 2007. 07. 27.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①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기한)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①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ㆍ제250조 내지 제253조 및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17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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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199호, 2004. 03.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31호, 2005. 03.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546호, 2007. 0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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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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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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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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