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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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40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4.7.9
일부개정: 2014.7.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 제2조(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12.31.]

부칙[편집]

  • 부칙 <문교부령 제503호, 198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08호, 19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21호, 19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43호, 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49호, 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75호, 19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6호, 19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15호, 19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33호, 19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38호, 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52호, 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57호, 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62호, 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75호, 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78호,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8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9호, 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6호, 200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7호, 200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4호, 200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2011.2.1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0호, 20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00호, 201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도서ㆍ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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