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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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도서)·벽지(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산간지역
2. 낙도(낙도)
3. 수복지구(수복지구)
4. 접적지구(접적지구)
5. 광산지구(광산지구)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교구)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삭제 <1981.12.31>

부칙[편집]

  •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499호,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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