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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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
시행: 2002.4.6 |
제정: 2002.4.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제3조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 2. "사업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로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활동단위를 말한다.
- 3.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 4.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 5. "조사요원"이라 함은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이 총조사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자로서 조사표작성 및 자료수집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원을 지도·감독 및 지원하는 조사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 (조사대상) 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 G 도매 및 소매업
- 2. H 숙박 및 음식점업
- 3. J 통신업
- 4. K 금융 및 보험업
- 5. L 부동산 및 임대업
- 6. M 사업 서비스업
- 7. O 교육 서비스업
- 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9.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10.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제4조 (조사사항) ① 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1. 명칭·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 2. 조직형태·사업체구분·사업체변동 및 창설년월일·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관한 사항
- 4. 매출액·사업경비·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5.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유·무형자산에 관한 사항
- 7.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5조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①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연도의 끝자리 수가 각각 "1"과 "6"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② 총조사의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방법) 총조사는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조사표 설계) ① 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조사표와 그 밖의 업종의 조사표로 구분한다.
-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실시기관별 관할구역안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또는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구내의 사업체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조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사요원) ①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총조사 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사기일연장의 조치)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조사표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표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및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자문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 (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 2. 조사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 4.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2002.4.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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