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대한민국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시행: 2002.4.6
제정: 2002.4.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제3조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로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활동단위를 말한다.
3.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조사요원"이라 함은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이 총조사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자로서 조사표작성 및 자료수집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원을 지도·감독 및 지원하는 조사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 (조사대상) 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 G 도매 및 소매업
2. H 숙박 및 음식점업
3. J 통신업
4. K 금융 및 보험업
5. L 부동산 및 임대업
6. M 사업 서비스업
7. O 교육 서비스업
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제4조 (조사사항) ① 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명칭·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형태·사업체구분·사업체변동 및 창설년월일·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관한 사항
4. 매출액·사업경비·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유·무형자산에 관한 사항
7.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5조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①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연도의 끝자리 수가 각각 "1"과 "6"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총조사의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방법) 총조사는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조사표 설계) ① 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조사표와 그 밖의 업종의 조사표로 구분한다.
  •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실시기관별 관할구역안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또는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내의 사업체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조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사요원) ①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총조사 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사기일연장의 조치)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조사표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표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및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자문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 (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2. 조사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4.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200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