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한민국, 대법원규칙 제2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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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220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9. 02. 17. |
제정: 2009. 02. 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권자)
-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 제3조(신청절차)
-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사항)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0호, 2009. 02. 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7호, 2021. 4. 20.,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총리령 제1745호, 2021. 10. 21., 일부개정]
-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고시 제2020-1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1. 10. 13.] [고시 제2021-10호, 2021. 10. 13.,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총리령 제1745호, 2021. 10. 21.,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9. 2. 17.] [대법원규칙 제2220호, 2009. 2. 17., 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시행 2021. 7. 15.] [훈령 제1380호, 2021. 7. 15.,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시행 2005. 1. 11.] [대통령훈령 제137호, 2005. 1. 11., 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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