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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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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6
타법개정: 2013.1.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삭제 <2009.7.7.>
  • 제5조 삭제 <2009.7.7.>
  •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삭제 <2009.3.5.>
  •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 삭제 <2009.7.7.>
  •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11조(독서의 달)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제12조(시상)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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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997호, 2007.4.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13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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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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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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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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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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