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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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1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16 |
타법개정: 2013.1.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삭제 <2009.7.7.>
- 제5조 삭제 <2009.7.7.>
-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삭제 <2009.3.5.>
-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 삭제 <2009.7.7.>
-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997호, 2007.4.5.>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37>까지 생략
-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13호, 2009.7.7.>
-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1.16.> (정부 표창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 ⑨부터 ⑫까지 생략
-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서문화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4314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613호) (시행 2009.9.6)
- 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997호) (시행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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