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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불공정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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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상관행에 대항하여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왜곡된 경쟁에서 공공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상관행"은 어떤 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 거래 체결의 전, 중, 후에 하는 어떤 행동으로서, 객관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의 촉진과 관련되거나 또는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재화"는 부동산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용역"은 권리나 의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2. "시장참여자"는 경쟁자나 소비자에 더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3. "경쟁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요구함에 있어서 1개 이상의 기업과 구체적인 경쟁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불공정 상관행의 금지

(1) 불공정 상관행이,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의 이익의 구체적인 손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하다.

제5조 오인 유발 상관행

(1) 오인 유발 상관행을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성이 야기된다. 상관행이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나 다음 상황에 관하여 기만하기에 알맞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상관행은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이용가능성, 특징, 실행, 장점, 위험, 구성, 부속품, 생산 방법이나 생산일자, 배송, 공급, 목적적합성, 사용, 분량, 특징, 사후 소비자 지원, 불만 처리, 지역적 또는 상업적 원산지, 사용으로 기대되는 결과,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수행된 실험의 중요한 특질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

 2. 특별한 가격 할인의 존재와 같은 구매의 이유, 가격·가격이 계산된 방법, 재화나 용역이 제공될 때의 조건

 3. 신분식별,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 책임의 범위, 우수성 여부, 상관행이나 판매 과정의 특징에 관한 상태, 승인, 제휴 관계, 수상 여부, 동기와 같은 기업의 특징, 개성, 권리

 4. 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지원이나 승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진술이나 상징표시

 5. 용역, 부품, 대체품, 수리의 필요성

 6. 기업이 어떤 자율준수규약을 지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경우, 그 규약의 이행

 7. 소비자의 권리. 특히, 채무불이행 시에 대해 약속된 보증에 근거한 것.

(2) 비교광고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른 재화나 용역 또는 경쟁자의 상표나 기타 구별 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상관행은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제(1)항 2문의 의미 내의 정보는 비교광고와 또한 시각적 묘사, [해석 중....] 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오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가격 인하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은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광고의 존재, 시간, 가격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경우에, 입증의 책임은 그러한 각격 인하를 광고한 자에게 있다.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 유발
제6조 비교 광고

(1) 비교광고는 경쟁자, 경쟁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한다.

(2) 다음 각호의 비교를 이용하는 비교광고를 행하는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1. 동일한 필요성이나 동일한 목적으로 의도된 재화나 용역과 관계가 없는 것

 2. 관련된 재화에 관하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관하여, 한 개 이상의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입증가능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아니한 것

 3. 거래의 과정에 있어서, 광고자와 경쟁자 사이에, 또는 그들에 의해 제공된 재화나 용역 사이에, 또는 사용된 구별 표식 사이에 혼동의 우려가 야기되는 것

 4. 경쟁자가 사용하는 구별 표식의 평판을 불공정하게 이용하거나 손상하는 것

 5. 경쟁자의 재화, 용역, 활동이나 개인적·사업적 상황에 관한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는 것

 6. 보호받는 구별 표식하에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모조품이나 복제품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

제7조 비도덕적 성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