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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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목적과 원칙[편집]

  • 제1조
이 조약의 목적은 체약당사국의 역량·연대 및 관계의 긴밀화에 기여하는 체약당사국 국민간의 영구적 평화, 지속적 우호 및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
  • 제2조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가. 모든 국가의 독립·주권·평등, 영토의 보전 및 국가정체성에 대한 상호존중
나. 모든 국가가 외부의 간섭·전복 또는 강압 없이 국가의 존립을 영위할 권리
다. 각 체약당사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라. 불화나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포기
바. 체약당사국간 효과적 협력

제2장 우호[편집]

  • 제3조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을 서로 결속하는 우호·선린 및 협력의 전통적·문화적 및 역사적 유대를 발전·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이 조약하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하여 국민간의 접촉과 교류를 장려·진흥한다.

제3장 협력[편집]

  • 제4조
체약당사국은 경제·사회·문화·기술·과학 및 행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정에 관한 공동의 이상과 열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활발한 협력을 촉진한다.
  • 제5조
체약당사국은 제4조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평등·비차별 및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 제6조
체약당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협력한다. 이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은 국민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농업과 산업의 이용 증대, 교역의 확대 및 경제 기반시설의 개선을 촉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약당사국은 역외의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지역기구와 긴밀하고 유익한 협력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제7조
체약당사국은 사회정의를 달성하고 역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를 위하여 경제발전과 상호지원을 위한 적절한 지역전략을 채택한다.
  • 제8조
체약당사국은 사회·문화·기술·과학 및 행정 분야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가장긴밀한 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훈련 및 연구의 형태로 상호간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
체약당사국은 역내의 평화·화합 및 안정이라는 대의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를 위하여 국제적·지역적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견해·행동 및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간의 정기적 접촉·협의를 유지한다.
  •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 주권 또는 영토의 보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도 참여하지 아니 한다.
  • 제11조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국가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부의 전복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각국의 이상과 열망에 입각하여 자국의 안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도 각국의 발전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
체약당사국은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고 성장가능한 동남아시아 국가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자신감·자조·상호존중·협력 및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의 발전능력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편집]

  • 제13조
체약당사국은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결의와 성의를 가진다. 체약당사국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분쟁, 특히 지역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고, 항상 그러한 분쟁을 체약당사국간의 우호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 제14조
체약당사국은 지역적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지역 평화와 화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 또는 사태의 존재를 인지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이 조는 이 협정에 가입한 동남아시아 역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분쟁에 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제15조
이사회는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분쟁 또는 사태를 인지하고 분쟁당사국에게 주선·중개·심사 또는 조정과 같은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을 권고한다. 한편, 이사회는 자신에 의한 주선을 제의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중개·심사 또는 조정 위원회로 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분쟁 또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 제16조
이 장의 상기 규정은 모든 분쟁당사국이 분쟁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그 분쟁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그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체약당사국이 상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분쟁당사국은 그러한 지원의 제의에 대하여 호의적이어야 한다.
  • 제17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헌장제33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원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우호적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도하는 것이 장려된다.

제5장 일반규정[편집]

  • 제18조
이 조약은 인도네시아공화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타이왕국에 의하여 서명된다. 이 조약은 각 서명국의 헌법 절차에 의하여 비준된다. 이 조약은 동남아시아의 역외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 역시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 즉,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9조
이 조약은 이 조약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수탁처로 지정된 서명국의 정부에 다섯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 제20조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공식 언어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영어로 공통 번역본을 작성한다. 공통 번역본의 해석상 상위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서명·날인하였다.
1976년 2월 24일 발리 덴파사르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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