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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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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 1951년 8월 10일
저자: 딘 러스크, 역자: Nudimmud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문안 수정 요청에 대한 1951년 8월 10일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부 극동지역 보좌관 딘 러스크 명의의 공식적인 회답.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포기를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독도에 대한 1905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도로 흔히 인용되는 문서이다.

딘 러스크Nudimmud619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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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찬 주미 대한민국 대사 각하

각하

귀하가 보내신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재고(再考)를 요청하는 1951년 7월 19일 및 8월 2일자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초안 제2조 (a)항을, 일본은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주권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합중국 정부는 그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본이 공식적,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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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巖)으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우리 측의 정보에 의하면, 평상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은 전혀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 오키 도청(島廳)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하여,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파랑도"가 본 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포기되는 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되었다고 이해합니다.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 (a)항의 문언이 오해를 불러오기 쉽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a)항의 모두(冒頭)에 "본조 (b)항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써"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새로이 (b)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으며,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한다.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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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4조 (b)항은 (c)항이 됩니다.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많은 나라의 이해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기한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맥아더 라인은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고, 한국은 9조에 규정된 이익을 얻으며,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약 15조 (a)항의 이익을 얻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에 한국에 기원을 가지며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방해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미루어보아, 일본이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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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해당인들이 일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을 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각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딘 러스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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