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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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조문[편집]

제1부[편집]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편집]

  •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 제4조 ①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②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 제5조 ① 러시아연방은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③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 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 제6조 ① 러시아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7조 ①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시아연방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 제8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시아연방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 제10조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 제11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두마),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제12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연방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3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④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⑤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 제14조 ① 러시아연방은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②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 제15조 ① 러시아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국가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 제16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편집]

  • 제17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이 헌법에 의해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②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 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③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제18조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입법부 및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 제19조 ①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②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신조,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기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 제20조 ① 모든 개인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에 따라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벌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배심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 제2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②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기타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 과학. 기타의 실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제22조 ① 모든 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②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 제23조 ①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 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제24조 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제26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제27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개인은 러시아연방 영토의 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연방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모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기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 제29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된다.
③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개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검색, 획득, 공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⑤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 제30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도 사회단체로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무기의 소지없이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 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거나 수감자로 선고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⑤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3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 제34조 ① 모든 개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35조 ①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② 모든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 점유,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④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 제36조 ①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②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 제37조 ① 노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③ 모든 개인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 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저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⑤ 모든 개인들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및 공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 제38조 ①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③ 만 18세에 달한 자녀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 제39조 ①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②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③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 제40조 ①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②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주거지의 건설을 장려해야하며,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 및 법에 규정된 개인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된다.
  • 제41조 ① 모든 개인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② 러시아연방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방계획을 지원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③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42조 모든 개인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43조 ① 모든 개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립, 공립, 사립시설의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기초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러시아연방은 국가교육 기준을 정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 제44조 ① 모든 개인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모든 개인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 제45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 제46조 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③ 모든 개인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 제47조 ①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8조 ① 모든 개인은 사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사법적 도움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②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 구금 또는 입건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49조 ①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③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혐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제50조 ①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이용될 수 없다.
③ 형을 선고받는 모든 개인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51조 ①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지정된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②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52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 제53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4조 ① 책임을 확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한다.
②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적용된다.
  • 제5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개인과 국민의 기타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러시아연방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건강,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관계,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 제56조 ① 비상사태의 경우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하여 연방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의 선포는 연방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러시아연방 헌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8조, 제34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 ~ 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 제57조 모든 개인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새롭게 수립된 세금규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 제58조 모든 국민은 자연, 주변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제59조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 제60조 러시아연방 국민은 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제61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경계 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 제62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러시아연방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연방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제63조 ① 러시아연방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정치적 망명 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는 러시아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 제64조 이 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 내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연방의 구성[편집]

  • 제65조 ① 러시아연방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주체(主體)들로 구성된다.
아디게야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부랴티야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잉구세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코미 공화국, 크림 공화국, 마리 엘 공화국, 모르도비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북 오세티야 공화국 - 알라니야, 타타르스탄 공화국, 티바 공화국,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체첸 공화국, 추바시야 공화국 - 추바시야
알타이 지방, 자바이칼 지방, 캄차카 지방, 크라스노다르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페름 지방, 프리모리예 지방, 스타브로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아무르 주, 아르한겔스크 주, 아스트라한 주, 벨고로트 주, 브랸스크 주, 블라디미르 주, 볼고그라드 주, 볼로고드 주, 보로네시 주, 이바노프 주, 이르쿠츠크 주, 칼리닌그라드 주, 칼루가 주, 케메로보 주, 키로프 주, 코스트로마 주, 쿠르간 주, 쿠르스크 주, 레닌그라드 주, 리페츠크 주, 마가단 주, 모스크바 주, 무르만스크 주, 니제고로드 주, 노브고로드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오렌부르크 주, 오룔 주, 펜자 주, 프스코프 주, 로스토프 주, 랴잔 주, 사마라 주, 사라토프 주, 사할린 주,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스몰렌스크 주, 탐보프 주, 트베리 주, 톰스크 주, 툴라 주, 튜멘 주, 울리야놉스크 주, 첼랴빈스크 주, 야로슬라블 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 연방적 의의를 갖는 시(市)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유대인 자치주)
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 자치구 - 유그라, 추코트카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② 새로운 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 가입과 지위 부여는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66조 ①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②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③ 자치주와 자치구역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자치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자치구역과 주의 관계는 연방 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 헌법적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과 연방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있다.
  • 제67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내해,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68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② 공화국은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의 자치기구에서는 러시아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러시아연방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 제69조 러시아연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70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기,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②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 제71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1.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의 채택, 이의 개정 및 준수에 대한 감독
2. 연방체제 및 러시아연방 영토
3.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러시아연방 시민권 : 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4.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5. 연방 재산관리
6.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분야와 러시아연방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7.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 회화, 신용, 관세정책, 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8.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9.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10. 대외정책, 러시아연방의 국제관계, 러시아연방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11.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12. 국방, 안보 : 방위산업 : 무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13.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14. 사법제도 : 검찰 : 형사 및 형사집행법 : 사면 및 특사, 민사법 : 소송법 :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15. 연방 분쟁방지법
16. 기상연구 업무, 표준, 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 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17. 러시아연방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18. 연방 국가 업무
  • 제72조 ①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법률과 연방 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3.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5.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특별자연보호 구역 : 역사, 문화적 기념비 보호
6.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7. 보건에 관한 문제의 조정 : 가정, 모성, 부성 및 아동 보호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8.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9. 러시아연방 과세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10.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정, 주거, 토지, 물, 산림에 관한 법. 토지와 지하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11. 사법부 및 법 집행기관의 직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12.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13.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14.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② 본 조항은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 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 제73조 러시아연방의 관할권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권 내의 사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전권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러시아연방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 제74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안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75조 ①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④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 제76조 ①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 법률이 채택된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③ 연방 법률은 연방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④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⑤ 러시아연방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 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⑥ 연방법과 본 조항 제4조에 의해 채택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 제77조 ①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국가 정부체계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가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②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관과 연방 행정기관은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 제78조 ①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러시아연방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④ 러시아연방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 제79조 러시아연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 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편집]

  •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82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② 선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 의원들, 국가두마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 제83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국가두마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2. 러시아연방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3. 러시아연방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4.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5. 러시아연방 총리의 제정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6.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기타 연방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며,
6.1.러시아연방 검찰총장,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상원에 제청하고, 시, 지방과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검사 및 러시아연방의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6.2. 러시아연방 연방회의 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7.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8. 러시아연방의 군사정책을 승인하며,
9.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을 편성하며,
10.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1. 러시아연방군의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2. 연방의회 해당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 제84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두마 선거를 공고하며,
2.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두마를 해산하며,
3. 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4. 국가두마에 법안을 제출하며,
5.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6.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 제85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들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 간의 또는 러시아연방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 제86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2.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3.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4. 러시아연방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 제88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 헌법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 제89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2. 러시아연방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3. 사면을 실시한다.
  • 제9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공포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은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적용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 법률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 제91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 제92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을 행사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의 행사가 종료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의 만료 전에 권한이 중지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대행 시 국가두마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 제93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가 제기하여 러시아연방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 받고 러시아연방헌법 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반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연방 회의에서 최종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탄핵은 국가두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가두마 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두마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장 연방의회[편집]

  • 제94조 러시아연방 의회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 제95조 ① 연방의회는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② 연방회의는 각 러시아연방주체에서 선출된 각 2인의 대표, 즉 입법부 대표와 행정부대표 각1인으로 구성되며, 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 즉 연방주체의 입법 및 행정부 대표의 수는 전 연방회의 의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연방회의 의원, 즉 연방주체의 입법 및 행정부 대표는 러시아연방주체의 정부기관 임기만큼의 권한이 부여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된 연방회의 의원을 취임이전으로부터 취임 후 1년까지는 해임할 수 없다.
⑤ 국가두마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96조 ① 국가두마는 5년 임기로 선거된다.
② 연방회의 구성 절차와 국가두마 의원의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97조 ① 국가두마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②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두마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가두마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두마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 제98조 ①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은 임기동안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문당하지 않는다.
② 불가침권 박탈 문제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기에 의해 연방 의회의 해당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제99조 ①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② 국가두마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이전에 국가두마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국가두마의 첫 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④ 새로 구성된 국가두마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두마는 권한이 중지된다.
  • 제100조 ①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1조 ① 연방회의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두마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②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국가두마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③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⑤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와 국가두마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 제102조 ①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가 관할한다.
1.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2. 계엄령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3.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4.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5.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6.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탄핵
7.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임명
8. 러시아연방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
9.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②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③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 제103조 ① 국가두마의 관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2. 러시아연방 내각 신임에 관한 문제의 결정
3. 러시아연방 정부의 활동 결과(국가두마가 제기한 문제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부의 연례보고서 청취
4.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5.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6.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
7. 사면의 실시
8.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②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③ 국가두마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 제104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원, 국가두마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와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법안제출권을 가진다.
② 법률안은 국가두마에 제출된다.
③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결의한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 제105조 ①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 의해 채택된다.
②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두마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③ 국가두마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의 심의에 회부된다.
④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재심의한다.
⑤ 국가두마가 연방회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06조 국가두마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1. 연방 예산
2. 연방 세금 및 수수료
3.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4.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5.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6. 전쟁 및 평화
  • 제107조 ① 채택된 연방 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5일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4일내에 연방 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 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두마와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 제108조 ①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② 연방 헌법률은 연방회의위원 재적 4분의 3 이상과 국가두마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택된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14일 내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 제109조 ①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② 국가두마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두마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④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될 수 없다.
⑤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6장 러시아연방 행정부[편집]

  • 제110조 ①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행사한다.
②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장관들로 구성된다.
  • 제111조 ①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두마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취임 후 또는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가두마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두마가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 제112조 ① 러시아연방 총리는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②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연방 장관 후보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 제113조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 행정부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 제114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1.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그의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와 정부활동 결과 및 국가두마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활동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국가 두마에 제출하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 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3. 러시아연방 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환경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4.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5.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6.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7.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활동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 제115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결정과 처분을 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② 러시아연방행정부의 결정과 처분은 러시아연방 전역에 효력을 미친다.
③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결정과 처분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대통령령에 상치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 제116조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이양한다.
  • 제117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행정부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두마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두마가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두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두마가 3개월 이내에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행정부 사퇴를 공고하거나 국가두마를 해산한다.
④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행정부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두마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두마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사퇴 또는 국가두마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⑤ 행정부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행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7장 사법부 및 검찰[편집]

  • 제118조 ①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②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사된다.
③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헌법성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법원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19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민 중에서 임명된다. 러시아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 제120조 ① 법관은 독립적이며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만을 따른다.
② 법원은 사건심리에 있어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 법령의 부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 제121조 ① 법관은 종신제를 따른다.
② 법관의 권한은 연방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소멸 되거나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 제122조 ① 법관은 면책특권을 가진다.
② 법관에게는 연방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23조 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④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소송절차는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 제124조 법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연방 예산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연방 법률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12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②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 재적의원 5분의 1,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대법원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1.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법령
2. 공화국 헌법,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와 러시아연방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3. 러시아연방 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들간에 체결된 조약
4.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발효되지 아니한 국제조약
③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1. 러시아연방 기관들 간의 쟁의
2. 러시아연방 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간의 쟁의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최고기관들 간의 쟁의
④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상소와 법원의 청구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입법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을 해석한다.
⑥ 위헌으로 인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들은 발효되지 아니한다.
⑦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반역죄 또는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 제126조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소송, 경제분쟁의 해결, 형사소송, 행정소송 및 연방 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원이 관할하는 기타 소송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법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판례에 대한 해석을 행한다.
  • 제127조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에 의해 삭제됨.
  • 제128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법관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② 기타 연방 법원의 법관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및 기타 연방 법원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 제129조 ① 러시아연방 검찰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러시아연방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회의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 하에 임명한다.
④ 시, 지방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그 밖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⑤ 시, 지방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8장 지방자치[편집]

  • 제130조 ①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지방적 의의를 갖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해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장한다.
② 지방자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 제131조 ① 지방자치는 도시 및 농촌 거주지와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지방자치기구들의 구성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규정한다.
② 지방자치구역 경계선의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 제132조 ① 지방자치기구는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 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차원의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②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 또한 위임받을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가 감독한다.
  • 제133조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권리 제한의 금지가 보장된다.

제9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편집]

  • 제134조 러시아연방 헌법조항에 대한 개정과 재검토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의 기구),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다.
  • 제13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제2장제9장의 규정은 연방회의에 의해 재검토될 수 없다.
② 연방회의 및 국가두마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제2장제9장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요구하면 연방 헌법률에 따라 제헌회의가 소집된다.
③ 제헌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의 불변경을 확인하거나 러시아연방 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며, 동 초안은 제헌회의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거나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은 유권자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참가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36조 러시아연방 헌법 제3장-제8장에 대한 개정은 연방 헌법률의 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용되며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 입법기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 제137조 ① 러시아연방의 구성을 규정하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5조에 대한 개정은 새로운 구성주체의 연방 가입에 관한 연방 헌법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 헌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의 새 명칭은 러시아연방 헌법 제65조에 기재한다.

제2부[편집]

종결 및 경과규정
1. 러시아연방 헌법은 국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투표일인 1993년 12월 12일은 러시아연방 헌법 채택일로 간주되며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 후에 개정된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은 효력이 중지된다. 연방조약 즉,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공화국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기구간의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 주, 모스크바시 및 상트페테르부르그시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구역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 사이에 체결된 기타 조약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러시아연방 헌법의 규정에 상치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헌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적용되어온 법률과 기타 법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3. 러시아연방 헌법(구헌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본 헌법 발효일부터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본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 각료회의는 이 헌법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향후 러시아연방 정부로 호칭된다.
5. 러시아연방의 법원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을 실시한다. 러시아연방 내 모든 법원의 법관들은 이 헌법의 발효 후 당초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6. 배심재판절차를 규정한 연방 법률의 효력 발생시까지는, 해당사건에 대한 종래의 재판심리 절차가 유지된다.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이 이 헌법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때까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구속에 관하여는 종래의 절차가 유지된다.
7. 제1기 연방회의와 제1기 국가두마는 2년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는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회한다.
9. 제1기 국가두마 의원은 러시아연방 행정부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국가두마 의원직을 겸직하는 러시아연방 행정부 구성원들의 직무이행(비이행)과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는 대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이 헌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기 연방회의 의원들은 비상임 원칙하에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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