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보이기
- 마약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46호,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마약법 (제5529호) (시행 1998.7.1)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