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이지 43년 철도원고시 제1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메이지 43년 철도원고시 제1호 (1910)
국유철도선로명칭 중 추가
45050

메이지 42년 10월 철도원고시 제54호 국유철도선로명칭 중 홋카이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910년 1월 12일 철도원 총재 남작 고토 신페이
명칭 구간
한국 경부선 경부본선(서대문 부산간)
경인선(영등포 인천간)
마산선(삼랑진 마산간)
경의선 용산 신의주간 및 지선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번역: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포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는 이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목적으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