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짐이 긴급히 필요함을 인정하여 추밀원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헌법 제8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해야할 법령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공포하노라

어명 어새
메이지 43년 8월 29일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
육군대신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외무대신 백작 고무라 주타로
해군대신 남작 사이토 마코토
내무대신 법률박사 남작 히라타 도스케
체신대신 남작 고토 신페이
문부대신 겸 농상무대신 고마쓰바라 에이타로
사법대신 자작 오카베 나가모토

조문

[편집]

칙령 제324호

제1조 조선에 있어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해야 하며 칙재를 받지 못했을 시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은 장래에 있어서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 및 특별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이라 칭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