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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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재가하여 공포하노라

어명 어새
메이지 43년 9월 30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

조문[편집]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제1조 조선에 아래의 도를 둔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조 각 도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장관 칙임
참여관 1인 칙임 또는 주임
사무관 주임
통역관 주임
기사 주임
서기 판임
기수 판임
통역생 판임

장관은 당분간 주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각 도를 통해 사무관은 전임 26인, 기사는 전임 6인,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전임 423인으로 한다

통역관은 도의 수요에 의해 봉급예산의 범위 내에서 둔다

제4조 각 도의 사무관, 통역관, 기사,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5조 도장관은 조선총독에 속하여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도장관은 도행정으 지힙앵ㅔ 관해 관내의 경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관은 지방경찰사무에 관해 도경무부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도장관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령을 발할 수 있다

제7조 도장관은 부윤 또는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권한을 범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도장관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에 구장(具狀)해야한다 단, 비상급병의 경우에는 직접 당해 지방주재군대의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도장관 사고시에는 내무부장인 사무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도장관은 그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관은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명을 받아 사무에 임한다

제12조 각도에 장관관방, 내무부 및 재무부를 둔다

관방 및 각부의 사무분장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3조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사무관으로 충당한다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도장관의 명을 받아 부무를 장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부장이 아닌 사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도무(道務)를 장리한다

제15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장리한다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을 장리한다

제16조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기술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17조 각 도에 부군을 둔다

부 및 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8조 각 부군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부윤 또는 군수 주임
서기 판임
통역생 판임
부에 사무관 및 통역관을 둘 수 있다
부사무관 및 부통역관은 주임으로 한다

제19조 각 부를 통해 사무관 및 통역관은 전임 4인, 각 부군을 통해 서기 및 통역생은 전임 2022인으로 한다

제20조 각 부군의 사무관, 통역관, 서기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1조 부윤 또는 군수는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며 부하 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 부무(府務)를 장리한다
부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장리한다

제22조 서기, 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 기술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23조 각 도 및 각 부군에 참사를 둘 수 있다

참사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참사는 도, 부군 관할내에 거주하는 학식 명망있는 자를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 참사는 명예직이며 도장관 또는 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참사에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각 부군에 면을 둔다

면에 면장을 두고 판임관 대으로 하며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한다
면 및 면장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6조 각 도에 자혜의원을 둔다

자혜의원은 질병의 진료에 관한 일을 장리하고 총독의 지정에 의해 의사의 양성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각 의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원장
의원 주임 또는 판임
서기 판임
조수 판임
통역생 판임
각 의원을 통해 의원은 전임 28인,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은 전임 41인으로 한다
각 의원의 의원,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7조 원장은 의원으로 충당하고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고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28조 의원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무 및 의육을 장리한다

서기, 조수 및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의무 및 통역에 종사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3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