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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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 조선에 시행해야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재가하여 공포하노라
- 어명 어새
- 메이지 44년 3월 24일
- 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
- 메이지 44년 3월 24일
조문
[편집]법률 제30호
제1조 조선에 있어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해야 하며 칙재를 받지 못했을 시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은 장래에 있어서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 및 특별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이라 칭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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