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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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사(祭祀)[편집]


제2조 빈객(賓客)[편집]

제3조 교민(敎民)[편집]

제4조 흥학(興學)[편집]

제5조 변등(辨等)[편집]

제6조 과예(課藝)[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