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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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속리(束吏)[편집]


제2조 어중(御衆)[편집]

제3조 용인(用人)[편집]

제4조 거현(擧賢)[편집]

제5조 찰물(察物)[편집]

제6조 고공(考功)[편집]

부 감사고공지법(附監司考功之法)[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