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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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령
대통령령 제5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1. 05. 24.
일부개정: 1951. 05. 24.


조문[편집]

  • 제1조
무공훈장은 군무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좌의 4등으로 나눈다.
1등무공훈장
2등무공훈장
3등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 제2조
1등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최고훈장이며 이는 직접참전하여 생명의 위험을 불고하고 임무를 수행하여 비상한 무공을 세워 타장병의 귀감이 될 발군의 무훈이 있은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 제3조
2등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제2위의 훈장이며 이는 직접참전하여 곤란을 극복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자 또는 군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 제4조
3등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제3위의 훈장이여 이는 직접참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자 또는 군무수행에 있어서 적극노력봉사하여 그 공적이 다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 제5조
4등무공훈장은 전시사변기타국가비상시에 있어서 비상한 공로가 있은 자 또는 평시 우수한 복무로 중대책임을 완수하여 다대한 공헌이 있은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


  • 제6조
각 무공훈장에는 정장에 부수하여 별지 각호도식의 약장을 수여한다.


  • 제7조
전과 동일한 공훈이 있어 다시 동일한 훈장을 받게 될 때의 약장은 그 때마다 성상식판 1개를 수여하여 그 훈장의 약장에 부치게 하므로써 표지한다.


  • 제8조
무공훈장을 받은 자에는 훈장과 같이 별지 제1호예식의 훈기를 수여하며 또 금은배 또는 금원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 제9조
무공훈장을 받을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예식의 무공훈상을 당해단체에 수여함과 동시 당해관계자에게 각각 수여한다.


  • 제10조
무공훈장을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제11조
무공훈장을 받을 자가 수여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유족에게 교부하여 보존하게 한다.


  • 제12조
무공훈장을 수여 또는 교부받은 자는 총무처훈장대장에 등록한다.


  • 제13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85호, 1950. 10. 1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27호, 1950. 12. 29.>
본령은 단기 428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01호, 1951. 05. 2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일등무공훈장
  • [별표 2] 이등무공훈장
  • [별표 4] 삼등무공훈장
  • [별표 5] 사등무공훈장
  • [부록 1] 무공훈장증(규격종사십사리, 횡오십육리)
  • [부록 2] 무공훈장(규격종44리, 횡56리)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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