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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횡서에 관한 특별조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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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횡서에 관한 특별조치조례
  • 쇼와36(1961).4.1 이치노미야시 예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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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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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7문서횡서에 관한 특별조치조례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예규(例規)문서의 좌횡서[1]를 실시함에 있어,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공포된 조례를 좌횡서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치)

제2조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공포된 조례는 좌횡서로 한다. 이 경우, 자구(字句)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장, 절, 조, 항,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장, 절) 제1조(장, 절), 제2조, 제3조,
나. 항 1, 2, 3, , , , , , ,
다. 호 (1), (2), (3), , , , , , ,
라. 목 가,나,다, , , , , , ,
(2) 전호에 정한 것 밖에, 조례 중 한숫자는 고유명사 및 수로서의 관념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산용숫자로 한다.
(3) 조례 중 "좌기(左記)"는 "하기(下記)"로, "좌표(左表)"는 "차표(次表)"로, "좌(左)의"는 "다음의"로, "좌(左)에"는 "다음에"로, "우(右)"는 "상기(上記)"로 한다.

부 칙

[편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왼쪽에서 가로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