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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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3.1
일부개정: 2016.2.29


조문[편집]

  •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1호, 2015.2.3.>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별지 제3호서식]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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