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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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3.1 |
일부개정: 2016.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2012.8.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1호, 2015.2.3.>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2016.2.2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별지 제3호서식]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6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1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시행 2013.2.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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