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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4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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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48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5. 7. 6.
전부개정: 1995. 1. 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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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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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무용·연극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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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국어발전등 계획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국어심의회) ①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②국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어문규범) ①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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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①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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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문화의 날 설정등) ①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장려금지급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 (문화강좌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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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기금의 설치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모금)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및 모금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21조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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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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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감독)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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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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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4883호, 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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