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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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5.]
  •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뉴스통신·영화·비디오물·음반·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제13조제2항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편집]

  •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90호, 198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88호, 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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