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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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5.]
- 제2조(자원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5.]
- [전문개정 2012.1.5.]
-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5.]
-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업체명
-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시설의 명칭·위치
- 4. 지정에 따른 임무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2.1.5.]
-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뉴스통신·영화·비디오물·음반·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1.5.]
-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5.]
- [전문개정 2012.1.5.]
부칙
[편집]-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90호, 1986.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부령 제2호, 1990.3.2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88호, 2004.3.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24>까지 생략
-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9.2.>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20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시행 2012.1.5)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시행 2008.9.2)
-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8호) (시행 2004.3.4)
- 대한민국 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부령 제2호) (시행 1990.3.29)
- 대한민국 문화공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공보부령 제90호) (시행 1986.1.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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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