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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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30, 2007.6.11.>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1]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10.6.29.]
- 제7조 삭제 <1981·4·1>
- 제8조 삭제 <1981·4·1>
- 제9조 삭제 <1981·4·1>
- 제10조 삭제 <1981·4·1>
- 제11조 삭제 <1981·4·1>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6·23>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 [전문개정 1981·4·1]
-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7.6.11.]
-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제목개정 1995.3.30.]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4·1>
- 제16조 삭제 <1981·4·1>
- 제17조 삭제 <1995·3·30>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4·1, 1995·3·30>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25.]
- 제20조 삭제 <2009.8.25.>
- 제21조 삭제 <1992·12·31>
- 제22조 삭제 <2009.8.25.>
-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 ③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실시 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검사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24조 삭제 <2016.12.30.>
-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81·4·1, 1992·12·31, 1995·3·30, 1997·6·23, 1998·2·12, 2007.6.11., 2007.10.23., 2009.8.25.>
-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8.25.]
-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8021호, 1976.3.13.>
- ①(시행일) 이 영은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31일 현재의 가격을 고시일 30일전의 가격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67호, 1981.4.1.> (독점규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795호, 1992.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3>생략
- <284>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및 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 <285> 내지 <327>생략
- <284>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55호, 1995.3.30.>
-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97호, 1997.6.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인 위반행위가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26호, 1998.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90호, 1999.1.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84호, 2007.6.11.>
-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 ⑬부터 ㉜까지 생략
-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소속"을 "기획재정부소속"으로 한다.
- ㉞부터 <68>까지 생략
- 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99호, 2009.8.25.>
-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27호, 2010.6.29.>
-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4.5.>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 ④ 생략
-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25호, 2014.6.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25호) (시행 2014.7.2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96호) (시행 2013.4.5)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27호) (시행 2010.6.3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99호) (시행 2009.8.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31호) (시행 2007.10.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84호) (시행 2007.7.1)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0호) (시행 1999.1.29)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26호) (시행 1998.2.12)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97호) (시행 1997.6.23)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55호) (시행 1995.4.6)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795호) (시행 1992.12.31)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67호) (시행 1981.4.1)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21호) (시행 1976.3.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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