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전/제15편/제22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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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총칙 (제1111조 ~ 제1129조)

제1124조 위반 상표 또는 금지된 이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편집]

제1125조 원산지의 허위 표기, 허위지시 및 금지된 희석[편집]

(a) 민사소송

(1) 제품이나 용역, 제품의 포장에 관련하여 통상(通商)에 있어서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진술이나 표현을 담은 단어, 용어, 이름, 상징, 기구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원산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러한 행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믿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A)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또는 원산지, 후원사실, 또는 제품이나 용역에 관한 승인, 또는 다른 자의 통상 활동의 관련, 연계, 연합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가져오거나 속이거나 또는
(B) 상업 광고, 판매촉진에 있어서 자신의 또는 다른 자의 상품, 용역 또는 통상 활동의 품질, 특징, 본질, 지리적 기원을 잘못 나타내는 것

(2) 본 서브섹션(subsection)에서 사용되는 "누구라도"(any person)라는 용어는 모든 주 정부, 주 정부의 대행기관, 주 정부의 피용인 또는 공식적인 능력으로 활동하는 주 정부의 대행 기관을 포함한다. 모든 주 정부, 대행기관, 공무원 또는 피용인은, 다른 비정부 법인과 같은 방법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 장(chapter)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되지 아니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의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는 보호되어야 할 사안이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b) 수입(輸入)

이 장(章)의 규정을 위반한 표시나 라벨이 첨부된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되어서는 아니되며, 미국 세관의 엔트리 등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 세관에서 엔트리가 거절된 제품의 소유자, 수입자, 운송자는 관세수입(收入)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장의 규정으로 엔트리가 거절되거나 압수된 제품에 관련하여 구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c) Dilution by blurring; dilution by tarnishment

(d) Cyberpiracy prevention

제1126조 국제 조약[편집]

원문[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