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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전/제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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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와 제106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수업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조사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그 복제본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제106조 및 제106A조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 및 특성;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질;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이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