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전/제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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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와 제106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수업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조사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그 복제본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제106조 및 제106A조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 및 특성;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질;
-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 (4)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이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