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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증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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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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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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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위. 본 법의 규정들은 제1101 조에서 정한 범위와 예외에 따라 미연방 법원들에서의 소송절차와 미연방 파산심리판사들 및 미연방 치안판사들이 진행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b) 정의. 본 법에서는 (1) "민사사건"은 민사 소송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2) "형사 사건"은"형사 절차를 포함한다 (3) "공직은"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4) "기록은"각서, 보고서 또는 데이터 편집을 포함한다 (5) "대법원이 정하는 규칙은"법적 권한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채택 된 규칙을 말한다 과 (6) 수기 자료의 어떤 종류 또는 다른 매체 (6)는 참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02조 목적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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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규정들은 실체적 진실의 확보 및 절차의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법 운영의 공정성 불필요한 비용과 지체의 배제 및 증거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03조 증거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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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잘못된 결정의 효과 ; 증거의 채부(f*否)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파기 사유인 오류의 근거로 할 수 없다.

(1) 01의(異議 증거를 채돼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적시에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거나 또는 공판 기록 기재의 삭제 신청을 한 때. 이의의 특별한 사유가 공판 진행 상황에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특별한 이의 사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제시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중거의 실질적 내용을 법원에 알게 하거나 또는 질문들이 행해지는 진행 상횡에 비추어 그실질적 내용이 명백한때

법원이 공판기일 또는공판기일 전에 이러한 이의나증거의 제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기록 하에 증거의 채부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그 오류를주장할 권한을보존할목적으로다시 이의제기 또는증거의 제시를할펼요가 없다.

(b) 종거 제시와 중거 결정에 대한 기륙 : 법원은 증거의 성질, 증거가 제시된 형태, 제기된 이의 및 이에 대한 결정에 관한 그 밖의 또는 상세한 진술을 추가할 수 있다. 법원은제시 행위를문답형식으로하도록소송지휘할수있다.

(c) 배심원 심리 절차 : 배심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예컨대 배심원심리하에서 진술을하거나증거를제시하거나또는질문을히는등어떠한방법을 불문하고 이를 통하여 배심원에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d) 명백한 오류 : 비록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행위를하지 。잃t다고 하더라도, 본 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오류들을 다룰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한다.

저11여조 예비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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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질문 일반 : 어떤 사햄l게 증인이 될 수 있는자격이 있는지, 특권이 존재하는지 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예비적 문제는 법원이 결정히여야 한다. 다만 아래 (b)항에 규정된 경우는 이에 의한다. 법원은 그 결정을 함에 있어 특권과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증거법칙들에 기속되지 않는다.

(b) 사실조건부 관련성 : 증거의 관련성이 사실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때 또는 그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증거를 허용하여야 한다.

(c) 배심원 심리 절차: 자백에 대한증거의 허용성을결정하기 위한심리는모든 사건에서 배심원 심리가 아닌 심리로 행해져야 한다. 다른 예비적 문제들에 대한 심리의 경우에도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요청되거나 또는 띠고인이 증인이고 그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이와 같이 행해져야 한다.

(d) 피고인에 의한 중언 : 피고인은 예비적 문제에 대하여 증언하는 때에 그 사건의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e) 증명력과 신빙성 : 본 조는 당사자가 배심원에게 증거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과 관련성이 있는증거를제출할권리를제한하지 아니한다.

저1105조 제한적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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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되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되 :7.1 아니동}는 중거가 증거로 허용된 경우 법원은 신 청에 따라 적정 범위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들에게 지시 설명 을하여야한다.

저1106조 관련된 서면이나 녹음 및 그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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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나 진술 기록물 또는 그 일부분이 어떤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서면 또는 진술 기록물과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공정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다른 부분, 다른 서면 또는 진술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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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사법적 사실에 대한 재푼쌀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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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범위 : 본조는사법적 사실에 대한재판상증명이 불필요한사실로의 채택만을 규율한다.

(b) 사실들의 종류 ;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는 시실은 (1) 사실심법원의 토지관할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2) 그 정확성을 합리적으로 다툴 수 없는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는 분쟁 대싱fù1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c) 재랑적인 경우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돼할수 었다.

(d) 의무적인 경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펼요한 자료가 제출되는 때에는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질로 채택하여야 한다.

(e) 의견 조율의 기회 : 당사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신청히는 때에는 법원은 재판상 증명이 불펼요한 사실로 채택함의 적정성과 채태되는 사실의 취지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시질로 채택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f) 재판상 중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택하는 시기 :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시질로의 채백은 재판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할수 있다.

(g) 배심원에 대한 지시설명 : 민사소송이나 민사적 심리 절차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사실로 채택된 사실은 어떤 사실이든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시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배심원에게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시질로 채택된 사실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동}는 것은 아니라고 지시설명하여야 한다.

저13장 민사소송 및 심리 절차에서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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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민사소송 및 심리 휠차에서의 일반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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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의한 법률이나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사소송과 심리 절차에서 추정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추정이 적용될 당사자에게 그 추정을 반박하거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지만,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이라는 의미에서의 입증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입증 책임은 재판의 전 과정을통하여 원래 이를 부담한 당사자에게 유지된다.

제302조 민사소송과 심리 월차에서 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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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심리 절차에서 주법이 결정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주장이나 항변의 요 소가 되는 사실에 관련된 추정의 효과는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 주법에서는 추정을 주장히는 사람에게 연방증거법 제301 조에서 주법상의 문제가 아닌 추정들을 규정하는 표준적 취급보다 더 큰 이익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법이 규율한다. 333~338쪽 참조.

저14장 관련성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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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01조 ‘관련성 없탄 증거’ 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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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는 증거’ 란 그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어떤 사실이 그 증 거가 없을때보다그증거에 의하여 더 존재 가능성이 있게 인정되거나, 반대로존재 가능성이 없게 여겨지도록만드는경향성이 있는증거를말한다.

저1402조 관련성 있는 흥거의 일반적 흥거능력: 관련성 없는 증거의 비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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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의회에 의한 법률, 연방증거법 또는 기타 성문법적 근거에 따라 연방대법 원이 제정히는 규칙들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관련성 있는 증거는 허 용될 수 있다.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허용될 수 없다.

저μ03조 편견, 혼란 또는 소송 지연올 근거로 한 관련성 있는 증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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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편견, 쟁점의 혼란, 배심원을 오도할 위험 이나 부적절한 지연, 시간 낭비, 불필요한 중복 증거의 현출 등 고려 사유가 그 증거 가 갖는 증거적 가치보다 현저히 클 때에는 배제될 수 있다.

제404조 행위톨 증명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성격증거: 그 예외률, 다른 범죄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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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격증거 일반 : 형사사건에서 사람의 성격 또는 성격적 특징에 대한 증거는 특정한 상햄서 그러한 성격에 따라 행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는 허용되 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피고인의 성격 피고인이 제출하는 관련성이 있는 성격적 특성에 대한 증 거나이를반박하기 위하여 검사가제출하는증거 또는그범죄의 피해자로주장되는 사람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여 제404조(a)(2) 규 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검사가 제출히는 피고인의 같은 내용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증거

(2) 피해자의 성격 형사사건에서 그리고 제412조 규정에 의한 한도 내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련성 있는 성격적 특성에 대한 증거나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히는 중거 또는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사 람이라는 중거가 제출될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이 명화적 인사람이었다는성격적 특성에 대한증거

(3) 증인의 성격 법 제607조 제608조 제60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증인의 성격에대한증거

(b) 다른 범죄, 비행 또는 행동 : 다른 범죄, 비행 또는 행동에 대한 증거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성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할목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입증하는 데 시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동기, 기회, 목적 (intent), 준비, 계획, 인식(knowledge), 신원확인(identity), 무과실(absence of mis때ce) 또는 사고(accident) 등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용될 수 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전에 그 증거에 대히여 합리적인 정도로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공판전 고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판 중에공판에서 제출하려는이러한증거의 일반적 성질을고지하여야한다.

저1405조 성격의 입증 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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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판 또는 의견 : 어떤 사람의 성격 또는 성격 특성에 대한 증거가 허용되는 모든 경우에 그 입증은 명판에 대한 증언이나 의견 형식에 따른 증언으로 행해질 수 있다. 반대신문에서는 관련된 특별한 행위 사례들에 대한 질문이 허용된다.


(b) 특별한 행위 사례 :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격적 특성이 공소사실, 주장 또 는 항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건들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례들에 대한 입증도 행해질 수 있다.

저μ@조 율관, 일상적 행위 어떤사람의 습관에 대한증거나조직체의 일상적인활동에 대한증거는, 보강증거나 목격증인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사람 또는 그 조직의 특정한 상황11서의 행위가 그러 한습관이나 일상적 활동에 따른 것임을 입증히는 데 관련성이 있다.

저1407:조 사후 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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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상해나 피해가 있은 후에 만약 그 이전에 행해졌 다면 상빼나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조치들이 행해진 경우, 이와 같이 사 후에 행해진 조치들은 과실, 유책적 행위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 디자인의 결함, 경 고나 지도의 펼요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후 구제 조치에 대한 증거들이 소유권 문제, 관리 또는 예방적 조치의 가능성 여부, 탄핵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제출될 때에는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

제408조 타협과 타협을 위한 제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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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의 금지 : 다음의 증거들은 유책성의 입증 유효성 또는 양에 대해 다투 는 청구에 대하여 그 유효성이나 %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종전의 불일치 진술이나 모순을 통해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때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허용될수없다. (1) 청구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타협을 시도함에 있어 대가의 제공, 제공의 제 안, 제공의 약속, 수령, 수령의 제안 또는수령의 약속 (2) 청구와 관련된 타협의 협상 과정에서 한 행위나 진술. 다만, 형사사건에 서 증거가 제출되고 그 협상이 단속권, 수사권 또는 법집행권의 행사 과정에서 공무 원이나 공적 기관이 행한 청구와관련된 때는 예외로 한다. (b) 사용의 허용 : 이 규정은 증거가 위 (a)항에 의해 금지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될 때에는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허용되는 목적의 예로는 증인의 선입견이나 편견의 입증, 부적절한 지연 주장에 대한 반론, 형사사건의 수사 나소추를방해하려는노력의 입증등을들수 있다, 한 증거도 다른 근거에 의하는 경우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데, 본 조에 서 열거한 경우들이 그 예이다. 53~55쪽 참조.

저1409조 의료비 지급 및 유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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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병원비 또는 기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 제공 또는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그 싱벼}에 대한 유책성을 입증할 목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저1410조 유죄협상, 유죄협상률 위한 토의, 관련 E밸의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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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열거된 증거는,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든, 답변을 한 피고인 또는 답변 논의의 참여자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허용될수없다. (1) 후에 철회된 유죄 답변 (2) 불항쟁답변 β) 위의 답변들과 관련하여 연방형사소송법 제 11 조 또는 이에 준하는 주 형 사소송 절차에 따라 행해진 진술 μ) 검사와의 답변 협상 결과 유죄 답변이 행해지지 않았거나 후에 유죄 답변 이 철회된 경우 그 협상 과정에서 행해진 진술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도 다음의 경우는 증거로 허용된다. (i) 모든 소송절차에서 적 용되는 경우로서 , 통일한 답변 또는 답변협상 과정에서 행해진 다른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진술을 위와 같이 제출이 금지되는 진술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i) 위증 또는 허위진술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제출되는 경 우로서, 그 진술을 띠고인이 선서 빼서, 기록되며 , 변호인이 참여한 상뺑서 행한

저1411조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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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 거는 그 사람이 과실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그 외 불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쟁 점에 대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대리, 소유권 문제, 관리 또는 증인 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다른 목적으로 제출되었을 때 책임보험 관련 증거를 배제하 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저1412조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동이나 성적 경향에 대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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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중거 : 아래 각 호의 증거는 아래 φ)와 (c)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인 비행을 포함하는 모든 민λf사건 또는 형사 절쩌l 서허용되지않는다. (1) 피해자가 다른 성적 행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 (2)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

(비예외들 (1) 형사사건에서 다음의 각 증거들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는 경 우에는 증거로 허용된다. (A)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정액, /.F해, 그 밖의 신체 상증거의 원천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경우 (B) 성적 비행 (sexual misconduct)으로 기소된 사람과 관련하여 행해진 피 해자의 특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증거를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 또는 검λ}가 제출하는 경우 ι) 해당 증거의 시용을 불허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2) 민사사건에서 , 피해자의 성적 행위나 성적 기질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 는 증거는 본 법의 규정들에 의해 달리 허용되고 그 증거적 가치가 피해자에게 주는 해악의 위험 및 어느 쪽이든 당사자에게 초래할 부적절한 편견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해자의 평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에 의해 쟁 점이 되었을때에만증거로할수있다.

(c)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절차 (1) 위 φ)항 규정에 의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측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공판 진행 중에 신청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적어도 공판 개시 14일 이전에 증거를 특정하여 설명하고, 증거 제출의 목적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 신청하여야한다. (B) 신청서를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피해자 또는 상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후견인이나대리인에게그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증거 제출을 허용하기 전에 법원은 판사실에서 심문을 열 어 피해자나당사자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신청서와관 련된 서류와 심문조서는 봉인되어야 하고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봉인을 유지 하여야한다.

제413조 성폭력 사건과 유시한 범죄의 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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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성폭력 범죄 나범죄들을저지른일이 있다는증거는허용될수있으며 그것과관련성이 있는어 떤 문제에서도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 다는 추론을 뒷받침해l 위해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70~71쪽 참조) φ) 검사가 본 조항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최 소한 공판 기일 15 일 이전 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허용하는 시기 에 제출할 예정인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의 중요 부분의 요지를 포함히는 증거를 개 시하여야한다.

(c) 이 조항은 다른 조항에 의한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대한 고려를 제한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어) 본 조와 제415조의 해석에서 ‘성폭력 범죄’ 는 연방법이나 개별 주법(미연방 법률 제 18장 제513절에 정의됨)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의미 한다. (1) 미연방법률 제18장의 제 109조 A에 의해 규정된 행위 (2) 피고인의 신체상 어느 부분 또는 어떤 물체를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성기 또는 항문과 접촉하는 행위 0) 피고인의 성기나 항문을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분과 접촉 하는행위 (4) 타인을 살해하거나, 육체적 싱빼 내지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적 쾌 감이나만족을얻는행위 (5) (1)~μ)에서 규정된 행위에 관여하는 미수 행위나 공모 행위 저μ,14조 아동 성후행 사건과 유사환 범죄의 흥거 (a) 피고인이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아동 성 추행 범죄나 범죄들을 저지른 일이 있다는 증거는 허용될 수 있으며, 그것과 관련성 이 있는 어떤 문제에서도 중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

φ) 검λ}가 본 조햄l 따라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최 소한 공판 기일 15 일 이전 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허용히는 시기 에 제출 예정인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의 중요 부분의 요지를 포함하는 증거를 개시 하여야한다.

(c) 이 조항은 다른 조햄l 의한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대한 고려를 제한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어) 이 조항과 제415조의 해석을 위하여 ‘아동’ 은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바동 성추행 범죄’ 는 미연방법이나 주법(미연방법률 제 18장 제513조에 정의됨)에 정의된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의미한다.

(1) 미연방법률 제 18장의 제109조 A에 규정된 행위로서 아동과 관련하여 자행된행위

(2) 미연방법률 제18장 제110조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

(3) 피고인의 신체의 어느 부분 또는 어떤 물체를 아동의 성기나 항문에 접촉하는 행위

μ) 피고인의 성기나항문을아동의 신체의 일부에 첩촉하는행위

(5) 아동에 대한 살해, 육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성적 쾌감이나 만족을꿀어내는행위

(6) (1)- (5)에서 규정된 행위 에 관여하는 미수 행위나 공모 행위 저1415조 민사사건에서 성롤력이나 아동학대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증거 (a) 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성폭력 또는 아동 성추행 범죄를 저질혔다는 주 징써l 기초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구제에 대한 청구가 행해지는 경우 그 당사자가 다른 성폭력 범죄나 아동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는 증거는 허용될 수 있고, 연방 증거법 제413조와제414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고려될 수 있다. | 해설 : 이는 연방증거법 중 민사사건에서 어떤 사람의 법정 외에서의 행위 | 부록-연방흥거법 371 에 대한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성격증거 제출을 허용하는 유일 한규정이다. 그것은한쪽당사자가과거에 성범죄나아동성추행을저질 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현재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행위도 저질렀을 가 능성을 높여준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b) 이 조햄l 의하여 증거를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그 증거 제출의 상대방 당사 자에게 최소한 공판 기일 15 일 이전 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허용 하는 시기에 제출 예정인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의 중요 부분의 요지를 포함히는 증 거를개시하여야한다. (c) 이 조항은 다른 조햄l 의한 증거능력 및 증거의 고려를 한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안된다.

저15장증언거부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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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이조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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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이나 의회의 법률에 의한 규정 또는 법률적 권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제정한 규칙들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 개인, 정부, 주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하부 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 미국 연방법원들에 의하여 이성과 경혐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보통법상의 원칙들에 따라 의율된다. 다만, 민사소송과 절차 에서는 주법이 그에 대한 결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주장과 방어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인, 개인, 정부, 주또는그들의 정치적인 하부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저16장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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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01조 흥인 적격에 대한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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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사적 소송과 절차에서는 주법이 그에 대한 결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주장 또는 항변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인 적격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저빼Z조 개인적 지식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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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경험에 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는 때에 한하여 그 문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증인 자신의 증언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전문가 증인에 의한 의견증언에 관하여는 제703조의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저1603조 선서 또는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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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전에 모든 증인은 증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진실하게 증언하여야 할 의무를 증인 의 마음에 명심하도록 작성된 선서서 또는 획약서에 의한 선서 또는 획약으로 진실하 게증언할것을선언하여야한다.

저1604조륭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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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은 본 법의 전문가로서의 자격 및 사실대로 통역을 할 것에 대한 선서나 확약의 수행과관련된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

저1605조 핀사의 증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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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는 때에도 상소심에서 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저1606조 배십원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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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판 중 : 배심원단의 구성원은 그가 배심원으로 관여하는 사건의 공뺀l서 배심원단 앞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 배심원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때에는 반 대 당사자에게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그 배심원의 증인적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기회가부여되어야 한다. (b) 유죄평결 또는 기소배심 기소결정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시 : 유죄평결 또는 기 소배심 기소결정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배심원은 배심원단의 명의 과 정에서 발생한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 문제나 진술에 미친 효과에 관하여 증언하거 나, 또는 그것이 어떤 배심원의 마음이나 감정에 미친 효과로서 그 배심원이 그 유죄 명결이나 기소결정에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도록 영향을 준 효과, 또는 이와 관련한 그 배심원의 정신적 과정에 관계가 있는 효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다만, 배심원 은 (1) 외부로부터 편견의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배심원의 주의를 꿀도록 반 입되었는지, (2) 어떤 외부적 영향이 부적절하게 배심원에게 미쳤는지, (3) 유죄평결 을 유죄평결서에 기재할 때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증언할 수 있다. 배심원의 증언이 금지된 문제에 대하여 배심원의 선서진술서(짧ìdavit)나 그 배심원이 행한 진 술에 대한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저1607조 E빽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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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중인의 신빙성은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도 포함하는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공격될수있다.

저뻐8조 증인의 행위나 성격에 대한 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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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격에 대한 의견 및 평판 증거 : 증인의 신빙성은 의견 또는 명판 형태의 증 거로 탄핵되거나 보강될 수 있다. 다만, 디음의 제한에 따른다. (1) 증거는 증인의 진실성 또는 비진실성에 대한 성격만을 언급할 수 있다. (2)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성격증거는 그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성격이 의견 이나 명판증거 또는 그 외의 증거에 의하여 탄핵당한후에만 증거로 할수 있다. 해설 : 의견과 명판 증거는 항상 어떤 증인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는 증인의 신뢰성이 어떤 식으로 든 공격받은후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제출될 수도 있다 240쪽 참조. (b) 특벌한 행위 사례들 : 제60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이 외에는 증인의 성격상의 진실성 여부를 탄핵하거나 보강할 목적으로 그 증인의 특별 한 행위 시례들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외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진실성 여부에 대한 증거적 가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1) 증인의 성격상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2) 반대신문을 받는 증인이 다른 어떤 증인의 성격 상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증인의 성격상 진실성 여 부에 대하여 그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때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할 수있다. 성격상의 진실성에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신문받을 때, 피고인 또는 증인이 증 언하였다고 해도 이로써 피고인이나 증인이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 정되지는않는다.

저1609조 유죄표벌에 의한 E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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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원칙 :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성격을 공격할 목적으로, (1) 피고인 아닌 증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법 제403조 에 따라그 범죄가증인이 유죄판결을받은당시의 법에 의하여 사형이나징역 1 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는 법원이 이 증거를 허용하는 때의 증거적 가치가 피고인에 대 한 편견의 효괴를 능가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2) 어떤 증인에 대하여든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서 그 증인의 부정직 한행위 또는허위진술에 대하여 입증하거나또는자인하는것이 요구된다는것을쉽 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벌의 종류와상관없이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b) 기간 제한 : 본 조에 의하여 제출되는 유죄판결의 증거는 판결 선고일 또는 증인이 그 유죄판결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날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때에는, 법원이 정의의 관점에서 특정 사실과 상황11 의하여 뒷받침되는 유죄판 결의 증거적 가치가 가지는 편견의 효과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증 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하여 10년이 경과한 유죄판결의 증거는 증거 제출자가사전에 충분한 시간을두고 반대 당사자에게 그런 증거를사용할 의사를 서 면으로 고지하여 반대 당사자가 그러한 증거 시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공명한 기 회를 부여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c) 사면, 실효 또는 사회복귀증명의 효과 : 유죄판결의 증거는 이 조햄l서 (1) 유 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인정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이 사면, 실효(때nulment), 사회복귀증명 (ce띠ficate of rehabilitation) 또는 이와 동등한 다른 절차의 대상 이 되고, 그 사람이 이후 사형이나 1 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히는 범죄를 다시 범 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2)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이 사면, 실효 또는 이와동등한 다른 절차의 대싱F이 된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d) 소년보호사건 심판 : 소년보호사건 심판에 대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이 조항 에 의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증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대하여 만약 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성인인 증 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이 허용될 사안이고, 해당사건에서 이를 증 거로 허용하는 것이 유무죄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를 증거로 허용할수 있다. (e) 항소심의 계속{뚫빼 중 : ‘항소심의 계속 중’ 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증거도 허용될 수 있다.

저1610조 종교적인 믿음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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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문제에 대한 증인의 믿음이나 의견에 대한 증거는 그 종교적 믿음이나 의견 의 성질상 증인의 신빙성이 손상되거나 고양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 용할수없다.

저1611조 ~발 및 증거 저μ|의 방식 또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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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에 의한 통저1: 법원은 (1)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 증거 현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2) 불펼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며, (3) 증인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당황하게 하는 행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 신문과 증거 현출 및 그 방 식과순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통제하여야한다.

(b) 반대신문의 범위 : 반대신문 사항은 주신문의 주제와 증인의 신뢰성에 영향 을 미치는 문제들에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은 재량으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마치 주신문에서와 같이 질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c) 유도신문 : 유도신문은 증인에 대한 주신문시에는 증인의 증언을 전개하는데 펼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한쪽당사자가적대적 증인 반대 당사자또는반대 당사자와동일시되는 증인을 소환하였을 때는 그혐l게 유도신문으로 신문할수 있다.

저1612조 기억율 환71하기 위하여 사용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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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3500조에 의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1) 증언 중에, 혹은 (2) 법원이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량으로 결정한 경우에 는 증언 전에, 어떤 증인이 증언을 위한 목적으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어떤 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반대 당사자는 준비심문 절차에 그 문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며 중인의 증언에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그 문서에 증언의 주제와 관련 없는 사항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때에는 법원은 판사실에서 이를 검토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삭제하 고 나머지 부분을 권한 있는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에도 불 구하고 보류된 부분은 항소가 될 경우에 항소법원이 볼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정의가 요구하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이 명령에 따 르지 않는 때에는 증인의 증언을 중지시키거나 법원이 재량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요 청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무효(rnistrial)를 선언하여야 한다.

저1613조 흥인의 종전 E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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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전 죠울에 대한 증인신문 어떤 증인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증인의 종전 진술에 대하여 신문할 때에는 그 진술을 그때 그 증인에게 제시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개시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변호인에게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개시하여야한다.

(b) 중인의 종전 모순흔울에 대한 외부적 증거 증인의 종전 모순진술에 대한 외부적 증거는 그 증인에게 그 진술에 대하여 설명하거 나 부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반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하여 그 증인을 신문할 기회가 부여된 때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펼요성이 있는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801 조어)(2)에서 규정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자인’ 에는 적용 되지아니한다.

저1614조 법원에 의한 증인의 소환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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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에 의한 소환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소 환할수 있고, 모든 당사자는 이와 같이 소환된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권리가 있다.

(b) 법원에 의한 신문 : 법원은 직권에 의한 소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소환 여부를 불문하고, 중인을 신문할수 있다. (c) 01의 : 법원에 의한 증인 소환 또는 법원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이의는 즉시 제기하거나 또는 배심원이 없는 그 다음의 적정한 기회에 할 수 있다.

저1615조츰인의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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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은 증인이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 하도록 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햄1 의하여도 (1) 자연인인 당사자, 잉)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그 변호인에 의해 대표자로 지명된 피고용인이나 사무 원, β) 당사자가 그 증인이 법정에 있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함을 소명한 증인, (4) 법률에 의하여 재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퇴정하게 할 수 없다.

저17장 의견과 전문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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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η01조 비전문가 증인에 의한 의견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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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전문가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증인의 의견이나 추론 형태인 증언은 그 의견이나 추론이 (1) 증인의 인식에 합리적으로 기초한 것이고, (2) 증인의 증언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쟁정 시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3)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제702조의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저η02조 전문가의 흥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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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지식이 사실판단자로 하여금 증거를 이해하거나 또 는 쟁점인 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지식, 기술, 경험, 숙련 및 교육에 의하여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증인이 (1)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들 또는 자료들에 기초하고, (2) 그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들과 방법들에 따른 결과이며, (3) 증인 이 그 원칙들과 방법들을 신용성 있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그 에 대하여 의견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증언할수 있다.

저rro3조 전문기에 의한 의견 흥언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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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건에서 전문가가 그의 의견이나 추론의 기초로 삼는 사실들이나 자료들은 전문가가 심리 과정 중에 또는 심리 이전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알게 된 것일 수 있다. 만일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추론을 형성하는 데 합리적으 로 근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실들이나 자료들이라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추론이 증거 로 허용되기 위하여 그 사실들이나 자료들도 반드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경우라면 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사실들이나 자료들은 배심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명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증거적 가치가 그들의 불공정한 편견의 효과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의견이나 추론의 제출자 들에 의하여 배심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ηM조 흥국쩍인 쟁접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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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 φ)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의견 또는 추론 형태의 증언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자가 결정해야 할 종국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b)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또는 상황에 관하여 증언하는 전문가증 인은 그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요소이거나 이에 대한 방어의 요소를 구성하는 정신 적 상태 또는 상뺑l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할 수 없다. 그러한 종국작인 쟁점들은 사실판단자의 전권 사항이다.

저17야조 전문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자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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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법원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근거로 한 사실들이나 자료밝l 대하여 먼저 증언하지 않고도 의견이나 추론의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가는 반대신문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거로 한 사실들이나 자 료들을 개시하도록 요구받을수 있다.

저Iπ$조 법원이 지명한 전문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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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명 :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가 증인들이 지명되어 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전문가증인 후보 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전문가 증인을 지 명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하여 선정할 수도 었다. 법원은 증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인을 지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명된 증인에게 법원은 증인의 의무를 고지하 여야 하는데, 이는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서의 사본은 법원 참여관이 기록에 펀 철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양쪽 당λ}자들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회의에서 고지하는 방식을시용할수 있다. 이와같이 지명된증인은증인이 알고 있는사실이 었다면 이 를 양쪽 당사자들에게 조언해 주어야 한다. 증인이 작성한 진술보전조서어eposi디on) 는 O}쪽 당사지들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으며, 증인은 법원에 의하여 직원으로 또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언하도록 소환될 수 있다. 증인은 증인을 신청한 당 사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에 의한 반대신문을 받。}야 한다.

(비 보상 : 지명된 전문가증인은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해진 보상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적정한 보상과 관련 이 있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및 절차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그 외 민사소송과 절차에서 보상은 법원이 명령하는 비율 및 기간에 당사자들이 지급하 여야 하며, 그 후 다른 비용들과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부담된다.

(c) 지명 사실의 개시 : 법원은재량으로 전문가증인을법원이 지명하였다는사 실을 배심원들에게 개시할 권한이 있다.

(d) 당사자들이 선택한 전문가 :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정 한 전문가증인을 소환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장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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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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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에서 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과같다. (a) 죠울(Statement) : ‘진술’ 이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주장, 또는 주장의 의도 로행해진 어떤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을말한다.

(b) 원죠울재peclarant) : ‘원진술자’ 란 진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c) 전문중거(Hearsay) : ‘전문증거’ 란 원진술자가 공판기 일 또는 심문기일에 행 한 진술 이외의 진술로서 그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d) 전문증거가아닌 죠울 : 다음각호의 진술은전문증거가아닌 것으로한다. (1) 증인의 종전 진술 : 원진술자가 공판 또는 심문 절차에서 증언하고 그 진술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받으며 그 진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증거가아니다. (A) 원진술자의 증언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공판 절차, 심문 절차 또는 기타 다른 절차나 진술보전 절차에서 위증죄 처벌을 전제로 선서한 후에 행해진 때 어) 원진술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증언이 최근에 꾸 며진 것이라거나 이에 부적절한 영향이나 동기가 있었다는 내용의 명시적 혹은 묵시 적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때

ι) 어떤 사람을 본 후에 그 사람을 확인하는 진술인 때

(2) 반대 당사자의 자인 : 그 진술이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출된 것으 로서, (A) 개인 또는대표자격으로한당사자자신의 진술, (B) 당사자가진술의 내용 을 인정하거나 진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표명한 진술, ι) 당사자로부터 진 술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주제에 관하여 한 진술, (D) 당사자의 대 리인이나 직원이 대리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동안에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문제에 관 하여 한 진술, (E) 당사자와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자가 공모 과정 또는 그 공모 내용 의실행중에한진술. κ)항에서의 원진술자가 부여받은 권한의 폰재 유무 (D)항에서의 대리 또는 고용관 계 및 그 범위, (E)항에서 공모 관계의 존재 및 원진술자와 그 진술이 불리하게 제출되 는 당사자가 그 공모에 관여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에서는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 이 고려될 것이나 이 진술만으로 이를 입증할 수는 없다.

저180껄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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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는 이 법의 규정들이나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제 정한규칙,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증거로 할수 없다. 해설 : 전문증거의 정의에 부합ε}는 증거는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이 조항 은 확정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증거 제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어 발 생할수도있다. 저뼈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E발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진술은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법칙에 의 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1) 현장성 감ζ벤상 : 원진술자가 어떤 사건의 상횡을 인식하고 있는 도중 혹 은그직후에그사건이나상횡을묘사하거나설명하는진술

(2) 흥분 상태의 언급 : 원진술자가 놀라운 사건 또는 상황으로 홍분한 상태 에서 그 사건 또는 상웹 대하여 한 진술

(3) 진술 당시에 존재하는 정신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상태 ; 원진술자의 진 술 당시에 존재하는 정신 감정 감각 또는 신체적 상태(예컨대 의도, 계획, 동기, 구 상, 정신적 느낌, 고통 및 신체적 건깅)에 관한 진술. 다만, 기억하거나 믿은 사질을 입증하기 위한 기억 또는 믿음에 관한 진술은 그것이 원진술자의 의사{w피)의 실행, 취소 또는 의사의 동일성이나 의사의 조건들에 관계되는 것인 때에만 이에 포함된다.


(4)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술 :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병력, 과거나 현재의 증후, 통증, 감각 혹은 병의 발단, 병의 원인의 일반적 성격, 병의 원인의 외부적 요인 등에 대하여 설명히는 것으로서 진단 또는 치료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진술

(5) 기록된 기억 : 증인이 과거에는 알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기억이 불충분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증언할 수 없는 사헝에 대한 메모 또는 기록으로서, 그 사햄l 대한 증인의 기억이 생생할 때 증인이 작성했거나 메모 또는 기록 내용에 대하여 증 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입증된 것. 증거로 허용될 경우 증거 조사에서 메모 또는 기록을 낭독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제안하지 않는 한 그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받을 수는 없다.

(6)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기록 : 활동, 사건, 상태, 의견 또는 진단들 에 대한메모, 보고서, 기록또는자료 편집물등형식을불문한 기록. 당시에 또는이 와 근접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전 달된 정보로부터 작성된 기록으로서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적 활동 중에 기록되 고 이에 대한 메모, 보고서, 기록 혹은 자료 편집물의 작성이 그 업무의 정규적 실무 여야하며, 이 모든요건들은보관자나그외 자격 있는증인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거 나 또는 법 제902조(11) 제902조(1 2) 그 외 인증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 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의 원천 혹은 준비 방법이나 상황으로부터 자료의 신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서 ‘업무’ 란 영리 여부 를불문하고사업, 기구, 단체, 전문직업, 정규직업 및 기타모든종류의 직업을포함 한다.

(꺼 저16항 규정에 따라 보존되는 기록에의 미기재 :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 은 시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사항이 제6항 규정에 따라 보존되는 메 모, 보고서, 기록 혹은 자료 편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거. 어떤 사 항은 이에 관해 정규적으로 메모 보고서 기록 또는 자료 편집물로 작성되고 보존되 는 종류의 사헝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의 원천 기타 상황으로부터 신용정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공적 기록 및 보고서 : 형식을 불문하고 (A)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의 활동, 엄) 법률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규정된 사햄l 대하여 법률에 부과된 의무에 따라 관찰한 사항, 다만 형 λ}사건에서는 경찰관이나 그 외 다른 법집행기관 요원이 관찰한 사항을 제외하며, κ) 민사적 소송 및 절차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정부에 불리한 증거 로 제출되는 경우에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한 조사의 결과로 확인된 사질적 사햄l 대한 공무소 또는 공적기관의 기록, 보고서,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 다만, 정 보의 원천이나 다른 상황으로부터 신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9) 출생 등에 관한 통계 기록 : 법률에 따라 공무소에 보고된 출생, 태아 단계 에서의 사망, 혹은 결혼에 대한 것으로서 형태를 불문한 기록물 또는자료 편집물들.

(1이 공적 기록 혹은 기재의 부존재 ; 형태를 불문하고, 기록, 보고, 진술 또 는 자료 편집물 등의 부존재 혹은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이 정규적으로 형태를 불문 하고 어떤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을 작성하여 보존했던 사항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서 기록, 보고, 진술, 자료 편집물 또는 기재를 발견하기 위해 성실히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한제902조규정에 따른인증방식의 증거 혹은증언

(11) 종교단체의 기록 : 종교단체에서 정규적으로 유지하는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출생, 결혼, 이혼, 사망, 적출자 여부, 조상, 혈족관계, 인척관계, 기타 이와유사 한 개인이나 가족의 역사에 대한 진술들

(12) 결혼, 세례, 이와 유사한 증명 : 작성자가 결혼식이나 그 외의 의식을 거 행하였거나 또는 성사를 집전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로서 종교단체의 규칙이나 관행 에 따라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성직자, 공무 원 또는 그 외의 권한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인증서가 그 행위가 행해진 시점 혹은 그후합리적인 시간내에 발행된 경우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사실에 대한진술

(13) 가족 기록 : 족보, 혈통도, 계보도, 반지에 새겨진 내용, 가족 초상짧11 새겨진 내용, 납골단지에 새겨진 내용, 납골실, 묘비 또는 이의 유사물에 포함되어 있 는 개인이나 가족의 역사에 대한 진술

(14) 재산상 이익에 영흥k을 미치는 서류의 기록 : 재산상 이익을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문서의 기록으로서 그것이 공무소의 기록이고, 법령에 따라공무 소에서 그러한 종류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원본 기록 문서의 내용과 양도, 양수를행할각자가양도와교부를한사질을입증하기 위한문서의 기록

물과같은문서를포함하는 ,등록시스댐이 설립되어 있어야한다.

(15) 재산상 이익에 영흔떨 미치는 서류에 기재된 진술 ; 재산상 이익을 창설 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로서 서류의 작성 목적과관계있는 것. 다만, 서류가작성된후재산처리가진술의 진실성이나서 류의 취지와모순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6) 오래된 문서에 있는 진술 : 20년 이상존재하였고진정성이 인정되는문서상의진술.

(17) 시장보고서, ·i법적 출판물 : 일반공중이나특정한직역에 있는사람들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신뢰하는 시장 시세표, 일람표, 목록, 인명록, 기타 출간된 자료.

(18) 학술적 논문 : 반대신문에서 전문가 증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인용(引用)되거나 주신문에서 전문가 증인이 이에 근거하는 한도 내에서 역사, 의학, 기타 과학이나 예술을 내용으로 출판된 논문 정기간행물 유인물에 포함된 진술로서 증언, 증인의 동의 또는 그 외 전문가 증언이나 법원에 공지의 사실에 의하여 신뢰할 만한 입증 진술. 다만, 증거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진술은 낭독의 방법으로 증거로 현출되어야 하며 그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할 수는 없다.

에 기재된 진술은 전문가 증인에 대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에서 사용되 는 때에는 그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허용된다. 배심원이 이러 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조항은 그 자 료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 개인사나 가족사에 관한 평판 : 어떤 사람의 혈연, 입양, 결혼에 의한 가 족 구성원들, 통료 간 또는 지역공동체에서 출생, 입양, 결혼, 사망, 적출자관계, 조상 관계,그외이와유사한개인또는기족력에대한명판.

(2이 토지 경계나 일반적 역,.q에 대한 세평 ; 어떤 지역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역공동체 토지들의 경계 또는 토지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 습들에 대한 세명, 지역공동체가 위치한 주나 국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세펑. 평판

(21) 성격에 대한 평판 : 단체나 지역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의 성격에 대한 해설 : 이 조항은 성격증거를 허용히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 해야 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 법 제405조(a) 및 제608조(a)와 관련이 있다. 이 조항은 이와 같은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증거 사용이 허용된 평 판증거의 시용사례들이 전문법칙에 따라차단되는 것에서 보호해 준다.

(22) 종전의 유죄판결 : 법정형이 사형이거나 1 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 하는 범죄로 공판을 거치거나 유죄답변(불항쟁 답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유 죄가 선고된 종국 판결에 대한 증거로서 그 판결을 뒷받침한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 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탄핵 이외의 목적으로 제출히는 때에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항소심이 계속魔屬) 중임을 입 증할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23) 개인A~, 기족사 일반적인 역A~, 토지 경계에 대한 판결 : 통일한 사질이 명판증거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에 중요한 사항이었던 개인사, 가 족사, 일반적 역사또는토지 경계에 대한사혐l 대한 입증자료로서의 판결.

(24) [제 807조로 옮겨김1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 원죠벌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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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언 불가능의 정의 : 층인으로서의 진술 불가능’ 은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해설 : 제804조는 추가적인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 직 원진술자가 그 규정이 정의하는 층언 불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허용된다. 196~198쪽 참조. (1)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 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면제된 때 해설 : 원진술자가 법원으로부터 증언에서 면제된다는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원진술자는 증언 불가능이 된다. (2) 원진술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때 (3) 원진술자가 자신의 증언 내용을 기억할수 없다고 증언하는 때

μ) 원진술자가 사망 또는 당시에 존재하는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둥으로 인 하여 법정에 출석할수 없거나증언할수 없는 때

(5)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증거로 신청한 자 가 소송상의 절차나 그 외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출석(또는 아래 (b )(2)(3 )(4)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출석이나 증언)을 확보할수없는때


증언 면제, 증언 거부, 기억 없음의 주장, 불능 상태 또는 불출석 등의 사유가 법정 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자가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 행 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초래된 때에는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비전문법칙의예외 원진술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을 경우 디음 각 호의 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하 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1) 종전 증언 ;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심문 절차에서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해진 진술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서 한 증언. 다만, 현재 그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는 민사적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반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히는 피승계인이 주신문 반대신문 또는 재주신문에 의하여 증인의 증언을 전개할 기회 및 유사한동기를 가진 때에 한한다.

(2) 임종시의 진술 ; 살인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진술자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고 믿는 동안에 한 진술로서, 그가 믿는 임박한 죽음의 원인이나 상횡에 대한 진술.

(3) 이해관계에 ~응}는 진술 : 진술이 행해질 당시 원진술자의 금전상 또는 재산상 이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원진술자로 하여금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향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원진술자의 타인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하게 할 진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 원진술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 지 않는 한 하지 않았을 진술. 원진술자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피고인 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진술은 보강하는 상황들에 의하여 그 진술이 명백히 신빙성이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 증거로할수있다.

(4) 개인사나 가족사어| 대한 진술

(A) 원진술자 자신의 출생 입양 결혼 이흔 적출자 문제 또는 혈연이나 입양, 결혼, 조상계보에 의한 친족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개인이나 가족력에 대한 진 술, 원진술자가 진술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경험에 의한 지식을 얻을 수단이 없었 던경우에도같다.

(B) 타인에 대한 (A)항에서 열거한 문제들 및 사망과 관련된 진술로서 원 진술자가 혈연, 입양 또는 결혼에 의하여 타인과 관계가 있거나 또는 타인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

(5)[제807조로 옮겨감] “) 부정한 행위로 인한 권리박탈 : 어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출된 진술로 서 당사자가 원진술자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였고, 실제로 불 기능하게 만든 부적절한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묵인한 경우.

저뼈5조 전문흥거 내의 전문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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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안에 포함된 전문증거는 복합된 진술들의 각 부분이 이 법에 의한 전문법칙 의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전문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저1806조 월죠밭자의 신빙성의 E빼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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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 또는 제801조어)(2)의 (C). (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진술이 증거로 허용된 경우, 원진술자의 신빙성은 원진술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한 경우라면 이를 탄핵하거 나 보강할 목적으로 허용되었을 어떠한 증거 자료로도 이를 탄핵할 수 있고, 만약 탄 핵된 경우에는 보강될 수 있다. 원진술자의 전문진술과 모순되는 진술로서 원진술자 가 어떤 시점에서든 행한 진술이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원진술자가 이에 대하여 부정 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받。야 한다는 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허용되 는 전문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중인으로 신청한다면, 그 당 사자는 반대신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전문진술에 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권리가있다.

저|∞7조포괄적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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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3조와 제%조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조햄l 의뼈 인정되는 정도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진술은 법원이 (1) 진술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고, (2) 진술이 그것이 증명하려는 쟁점에 대하여 증거 신청자가 합리적 인 노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보다 더 증거적 가치가 있고, ι) 진술 을증거로허용히는것이 이 법규정들의 일반적목적과정의의 이익에잘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증거 제출자는 공판 기일 또는 공판전 심문기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전에 그 진술에 상대방이 대웅할 준비 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상대방에게 이 진술을 제출하려는 의도, 원진 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진술의 세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 용할수없다.

저19장 진정성과 동일성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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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이조 진정성과 동일성 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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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규정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진정성 입증 또는 동일성 확인의 요건 은 다투어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을 제출하는 자가 주장송}는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증거에 의하여 충족된다.

(b) 여IAI: 본 조의 요건들에 부합히는 진정성 또는 통일성 입증 방법으로 아래 의 예들을들수있다. 이것은예시일뿐제한적인것이 아니다. 해설 : 진정성 입증의 요건을 충족히는 것은 매우 쉽다, 연방증거법에서 제시된 예들은 소송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이 외에 도 진정성 입증의 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314쪽 참조.

(1)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 어떤 자료가 주장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증언. (2) 필적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 : 필적의 진정성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익히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의견.

(3) 사실판단자나 전문가 증인에 의한 비교 : 사실판단자나 전문가 증인이 행하는 진정성이 입증된 표본 자료들과의 비교.

(4) 독특한 특징과 이에 유사한 것 ; 외관, 내용, 실질, 내부적 유형 또는 그외 독특한 특징들을 정황들과 함께 고려히는 방법.

(5) 음성의 동일성 입증 : 어떤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또는 기계적?전자적 전달 장치나 기록을 통하여 들었는지를 불문하고 어떤 시기든 음성을 그 말을 한 사람으로 주장되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에 따라 음성에 대한통일성을 입증하는 방법.

(6) 전화 대화 : 전화 대화에서 전화 통화가 당시 전화통신회사가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 배정한 번호로 걸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히는 방법이다. 개인의 경우 당연히 진정성이 인정될 때를 포함하여 정황들에 따라 전회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전화로 대화하려던 그 사람임이 입증되는 때 , 또는 기업의 경우 전화가 어떤 영업장소로 걸려 왔고 그 대화가 합리적으로 보아 전화로 거래될 수 있는 업무와관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히는 방법.

(7) 공적 기록이나 보고서 ; 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기록 · 보존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도 기록 · 보존되는 서면,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공적인 기록, 보고서, 진술, 자료 편집물로 알려진 것들이 그러한 성격의 항목들이 보존되는 공무소에서 왔다는사실에 대한증거.

(8) 오래된 서류나 자료 편집물 : 형태를 불문하고 서류나 자료 편집물들이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있고 진정한 것이라면 있어야 할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 있었으며 제출된 시점에 20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증거 .

(9) 절i바 시스텀 :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이용히는 절차나 시스랩을

설명히는증거와그절차나시스템이정확한결과를산출한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 (1이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 : 의회에 의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법규들에 의하여 규정된 진정성이나 동일성 입증 방법. 저.끄조 당연히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전제조건으로서 진정성 입증을 위한 외부적 증거 가펼요하지아니하다.

(1) 관인이 있는 국내 공문서 : 미연방, 주, 지역, 연방령, 영토 및 그 군도, 파 나마해협 지역, 태명 O.}군도의 신탁령,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부(department) , 그 부 의 공무원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관인이 있는 서면 및 증명이나 집행을 위한 서명이 있는서면.

(2) 관인이 없는 국내 공문서 : 관인은 없으나 위 (1) 규정에 포함된 조직의 공 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공적 권한에 의한 서명이 있는 서류로, 지역에서 공적 의무를 지거나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정치적 하부 조직에서 공적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관 인을 찍고 그 서명자가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인증하 는서류.

(3) 외국의 공문서 : 외국의 법에 따라 집행이나 증명을 할 권한이 부여된 사 람에 의하여 공적 권한에 따른 집행이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A) 집행이 나 증명을 행한 사람의 서명과 공적 지위의 진정성에 대한 최종적인 인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어) 서명이나 공적 지위의 진정성에 대한 그의 인증이 집행 또는 증명과 연관이 있거나 집행 또는 증명과 연관이 있는 서명과 공적 지위의 진정성 입증의 연 속에 있는 외국 공무원의 서명과 공적 지위의 진정성에 대한 최종적 인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 최종적 인증은 대사관이나 공사관의 서기관, 총영사, 영사, 부영사 또 는 미연방의 영사적 대리기관 미국에 지명되거나 신임된 외국의 외교적 또는 영사적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적 문서들의 진정성과 정확성 을조사할합리적인기회가주어진경우에는 법원은합당한이유가소명되는때에는 최종적 인증서 없이도 그것을 추정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최종 적 인증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명된 요지에 따라 입증된 것으로 보아 증거로 허용할 수있다.

(4) 공공기록의 인증등본 ; 공적인 기록, 보고서, 그 안의 기재 사본, 자료 펀 집물을 포함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법에 의하여 기록 · 보전되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실제로 기록 · 보존되는 문서의 사본으로서 관리자 또는 인증할 권한이 있 는 사뺨11 의하여 정확성에 대한 인증이 있는 서류, 또는 본 조의 (1), (2), (3) 규정에 따른 인증이 있거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상의 위임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규 정한 법규에 따른 인증이 있는 서류.

(5) 공적 간행물 : 공적 권한에 의하여 발행된 서적, 햄플릿, 기타 출판물.

(6) 신문과 정기간행물 : 신문이나 정기간행물로 출간된 인쇄물- m 상품 표기문과 그 유사물 : 업 과정에서 작성되어 첨부되고 소유권, 관리 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표기문, 표시, 첨부표, 상표.

(8) 인증된 문서: 공증인 또는 법에 따라 인증할 권한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행해진 인증서가 첨부된 서류.

(9) 기업어음과 관련 서류 : 기업어음 그에 있는 서명과 일반적인 상사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에서 그상업어음과관련된 서류.

(1이 의회의 법률에 의한 추정 :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 거나 일응ψrima facie) 진정한 것으로 선언된 서명, 서류, 그 외의 자료.

(11)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인증된 국내 기록 : 법 제803조(6)에 의하여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국내 기록의 원본 이나 사본으로서, 그 보관자나 그 외의 권한을 가진 자가 의회에 의한 법률이나 법률 상의 위임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법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그 기록이 다 음 각호에 해당한다는 인증을 하는 서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A) 기록에 기재된 사헝어 발생한 시점이나 인접한 때에, 그 사햄l 대하 여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그 사람이 전달한 정보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B) 정규적 활동의 일환으로 보존된 경우 ι) 정규적 관행에 따른 정규적 활동으로 만든 경우. 이 조햄l 의하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그러한 의도를 모든 상대방 당 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 기 록이나 진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야한다.

(12)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인증된 외국 기록 : 민사사건에서 법 제803조“)에 의하여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정규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외 국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그 보관자나 그 외의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기록이 다 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인증을 히는 서면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A) 기록에 기재된 사행1 발생한 시점이나 인접한 때에, 그 사햄 대하 여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그 사람이 전달한 정보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B) 정규적 활동의 일환으로 보존된 경우 ι) 정규적 관행에 따른 정규적 활동으로 만든 경우. 이 확인 서면은 만일 그것이 허위인 때에는 그 작성자가 확인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이 행해져야 한다. 이 조 항에 의하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그러한 의도를 모든 상대방 당사자 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 기록이 나 진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1903조 문서 작성자의 부탁으로 진정성올 확인하는 서명올 하고 공중인으로부터 공 증올 해주는 증인의 증언 불요 서면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송}는 한 문서 작성자의 부탁으로 진정성을 확인히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해주는 증인의 증 언은 서면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서는 펼요하지 아니하다.

제 10장서면 기록물및사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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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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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서면과 기록물 : ‘서면’ 과 ‘기록물’ 은 철자 단어 숫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구성되고 수기, 타이핑, 인쇄, 직접 복사 사진, 사진, 자기적 기록, 기계적?전 기적 기록, 그 외 자료 편집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사진 ; 자진’ 은 정지 화상, 엑스레이 필름, 비디오테이프, 동영상을 포함 한다.

(3) 원본 : 서면이나기록의 ‘원본’은그서면이나기록자체 또는그것을발 행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이 그와통일한 효력을 가지게 할 의도로 작성한 부본을 말한 다. 사진의 원본은 원판(negative)과 그 원판으로부터의 모든 출력물을 포함한다. 자 료가 컴퓨터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저장된 때에는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인쇄물이나 그 외 어떠한 형태의 출력물도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원본이다.

(4) 사본 ; 자본’ 은 원본과 통일한 내용을 표현하도록 만들거나, 동일한 제 작원판(matrix)에서 작성되거나 확대물과 축소물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작성된 것, 또는 기계적 · 전자적 재기록물 화학적 재생산물 그 외 원본을 정확히 재생할 수 있는 동등한기술로작성된것을말한다.

저11002조 원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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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록물 또는 사진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본 법의 규정이나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의 서면 기록물 또는 사진이 요구된다.

저11003조 사본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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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1) 원본의 진정성에 대하여 위조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원본대신에 사본을 허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웹동일하게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로 허용할수 있다.

저11αM조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의 흥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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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기록물 또는 사진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 한다른증거를증거로 허용할수 있다.

(1) 원본의 분실 또는 훼손 : 모든 원본들이 분실되거나 인멸된 경우. 다만, 제출자가 악의적으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원본의 입수 불능 : 어떠한 사법 과정이나 절차에 의하여도 원본을 입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3) 반대 당사자의 원본 소ÃI: 증거 제출자의 반대 당사자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공판정에서의 변론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반대 당사자에게 원본 내용이 심리에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고지되었음에도, 반대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부수적인 쟁점 : 서면 기록물 또는 사진이 문제된 쟁점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경우.

저H OO5조 공적 기룩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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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록물 또는 기록 · 보존할 권한이 부여되고 실제로 기록 · 보존된 것으로서 자료 편집물을 포함하는 서류의 내용은 다른 상횡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면, 제9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것으로 인증되거나 원본과 비교해 본 증인이 정확하다고 증언한 사본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도 전술한 것과 같은 사본을 취득할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

저11α$조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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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용이하게 조사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은 서면, 기록물, 사진은 도표, 요약 또는 계산표의 형태로 현출될 수 있다. 원본 또는 사본은 다른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복사 또는 O}쪽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한다. 법원은그것들을법정에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제1007조 당사자의 증언이나 서면에 의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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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록물, 사진의 내용은 반대 당사자의 증언이나 진술 보전 서류 또는 반대 당사 자의 서면상 자인에 의하여 입증하는 때에는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입증할수있다.

저11008조 법원과 배심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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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서면, 기록물, 사진의 내용에 대한다른증거를허용할지가사실적 조건의 충족 여부에 좌우될 때에는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일반 적으로 법원이 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a) 주장된 서면이 애초 에 존재하는지, φ) 공판정에 제출된 다른 서면, 기록물, 사진이 원본인지, (c) 내용에 대한 다른 증거가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쟁점이 제기된 때에는 사실에 대한 다른 쟁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판단자가 결정한다.

제 11장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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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1이조 법률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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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과 치안판사법원 : 이 법은 미연방 지방법원, 광 지방법원, 버진아일랜드 지방법원, 북마리아나제도 지방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미연방 행정법원 및 미연방 파산사건 판사, 미연방 치안판사에서 소송, 재판 및 절차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한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판샤와 ‘법원’은미연방파산사건 판사와미연방치안판시를포함한다.

(b) 절차 일반 : 이 법은 일반적으로 해군 법원 사건과 해상 사건을 포함한 민사 소송과 절차, 형사사건과 절차, 법정모독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법원이 간이하게 재 판할수 있는사건들과미연방법률제11장규정에 의한절차와사건에는적용되지 아 니한다.

(c) 증언거부특권에 대한 규정 : 증언거부특권에 대한 규정은 모든 소송, 사건 및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d)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이 법은(증언거부특권에 대한 것은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1) 사실에 대한 선결 문저1: 증거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선결되는 시질적 문 제에 대한판단에서 그쟁점이 제104조에 따라법원이 결정하여야할경우

(2) 대배심 : 대배심에서의 절차.

(3) 기타 절차 ; 추방 절차, 범죄인 인도 절차, 형사사건의 예비조샤 %뱅 절 차, 집행유예의 선고나 취소, 구속영장 발부, 형사사건에서의 소환 절차, 수색 영장, 보석 또는그 외의 방법에 의한석방과관련된 절차.

(e) 본 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 다음의 절차에서 이 법은, 해당 절치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들에 증거 문제에 대한규정이 없는한도내에서 적용된다. 미연방 치안판사에 의한 경범죄의 재판; 미연방법률 제5장 저η06조(2} (F) 규정에 의하 여 시질들이 무효심리가 된 경우 기관소송의 재심리 ; 1922 년 2월 18 일 인준된 ‘농산 물생산자 연합회 설립에 관한 법률’ η U.S.C.292} 제2조 및 1930년의 ‘놨품 폐기 에 관한 법률’ \J U.S.C. 499f, 499g(c)) 제6조, 저17조(c)에 의한 농림부 장관 명령에 대 한 재심리; ‘이민 및 국적법’ (8 U.S.C. 1421-1429) 제310조~제318조에 의한 귀화 및 귀화의 취소, 미연방법 제 10장 제7651조~제7681 조의 해군 포싱벼l 관한 절자 1934 년 6월 25 일 인준된 ‘수산물생산자연합회 설립에 관한 법률’ (15. U.S.C 522) 제2조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재심리 1935년 2월 22 일 인준된 ‘주법에 위반하여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조된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주 사이의 교역 및 외국과 의 교역을 위한 선적을 금지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주 사이 및 외국과의 교 역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15 U,S,C, 715이 제5조에 의한 석유규제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재심리 ;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19 U,S,C, 1581-1624) 저14장 제5절 또는 밀수 방지법 (19 U,S,C, 1701-1711)에 의한 벌금 처벌 몰수에 대한 소송 ‘연방 식 · 의약 품 및 화장품법’ (21 U,S,C, 301-392)에서의 몰수(불법물 선고별 위한 형사적 청구 절 차, 수입 금지 조치, 그 외의 절자 개정 법률(22 U,S,C, 256-258)의 제4079조, 제4080 조, 제4081조의 선원 간의 분쟁; 미연방법률 제28장 제224 1조~제2254조의 인신보호 영장 절자 미연방법률 제28장 제2255조에 의한 선고형의 무효, 보류 또는 정정을 위 한 신청 절차들, 개정 법률(46 U,S,C, 679) 제4578조상의 곤한11 처한 선원 운송 거부 행위 처벌을 위한 소송 미연방법률 제 10장 제π30조에 의해 보완되는 바와 같이, 1925년 3월 3 일 인준된 ‘해상에서 미연빙벼l 속한 공공 선박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그 선박의 구조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미연방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에 관한 법률’ μ6 U,S,C, 781-790)에 따라 미연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저11102조 개정 연방증거법의 개정은 미연방법률 제28장 제20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03조 명청 본 법의 규정들은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인용{引用)될 수 있다. ※신설조문 2008, 9, 19, 연방증거법 저1502조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역재제502조 본조의 규정은 아래 각 해당 상황11 있어서 변호사인과 의뢰인 관계에 의한 특권 및 업무 결과물 보호가 적용되는 의사소통 및 정보의 개시에 적용된다. (a) 연방절차어|서 행해지거나 연방의 공무소 또는 기관에 대해 행해진 개시(뼈示, disclosure), 포기의 범위 : 개시가 연방절차에서 행해지거나 연방의 공무소 또는 기 관에 대해 행해지고,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에 의한 특권 또는 업무결과물 보호를 포 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한뼈 연방 또는 주의 절차 에서 개시되지 않은 의사소통이나 정보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1) 포기가 의도된 것 (inten디onal)이고, (2) 개시된 의사소통 또는 정보와 개시되지 않은 것이 같은 주제에 관련되고, 그리고 (3) 그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 (b) 과실에 의한 개시 : 개시가 연방절차에서 행해지거나 연방의 공무소 또는 기 관에 대해 행해지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개시는 연방 또는 주의 절차에 서 포기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개시가 과실에 의해 행해지고, (2) 특권 또는 보호의 권한자가 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하 였으며,그리고 (3) 특권 또는 보호의 권한자가즉시 그 실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 동을 취한 때. 그 행동에는(적용이 가능하다면) 연방 민사소송법 제26조φ) (5)어) 이하 가포함된다. (c) 주 절차에서의 개시 : 개시가 주 절차에서 행해지고 포기와 관련된 주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개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기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연방절차에서 행해졌다면 본 법에 의해 포기로 되지 아니할 것인 때, 또는 (2) 개시가 행해진 주의 법에 의하면 포기로 되지 아니할 때 (d) 법원 명령의 통제 효력 : 연방법원은 법원에 계속된 소송과 관련된 개시에 의 해서 특권 또는 보호가 포기되지 않는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시는 다 른 어떤 연방 또는 주의 절차에서도 포기가 아니다. (e) 당사자 합의의 통제 효력 ; 연방절차에서의 개시의 효과에 대한 합의는 그것 이 법원의 명령으로 편입되지 (incorporated) 않는 한 그 합의의 당λ}자만을 기속한다. (f) 본 조의 륭제 효력 : 본법 제 101조 및 1101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는 본 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주의 절차와 연방법원에 부속된 중재절차 및 연방법원의 위임을 받은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501 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는 주 법이 그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g) 정의 : 본조에서 (1)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에 의한특권’ 이라함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 뢰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관한 보호를 밀한다. 그리고, (2) ‘업무 결과물 보호’ 라 함은 소송 또는 공판을 예상하여 준비한 유형의 자 료물〈또는 무형으로 이와 동등한 것)에 대해 준거법 (applicable law)이 부여하는 보호 를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