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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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5.3.23
제정: 2015.3.23


조문[편집]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자원조사)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1호, 201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 [별표 2]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서식 1]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3]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 [서식 4]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 [서식 5] 비축명령서
  • [서식 6]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
  • [서식 7] 비축물자 관리기록부
  • [서식 8]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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