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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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호 (헤이세이 25년 12월 11일)

◎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민법 (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0조 제4호 단서 중 "적출이 아닌 자의 상속분은 적출인 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함"을 삭제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에 의해 개정후의 제900조의 규정은 헤이세이 25년 9월 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적용한다.

(법무 ・ 내각총리대신 서명)

통합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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